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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저소득층 생계부담 줄인다

Winnipeg101 LV 10 22-12-06 252

최희수 기자 [email protected]  

최종수정 : 2022-09-13 15:21

 

물가 대응에 45억 달러 규모 구제책 추진 
19일 의회서 도입 예고··· 이르면 10월 시행

 



 

 


 

 

연방정부가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5억 달러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추진한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13일 오전 공식 발표를 통해 올해 할당된 예산 일부와 새로운 추가 자금 31억 달러를 들여 총 45억 달러 이상을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쓰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책은 연방정부와 NDP 정부가 맺은 정책 협의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패키지에는 저소득 가정을 위한 세금 환급 인상과 12세 미만 아동을 위한 치과보험 혜택, 저소득 세입자에 대한 일회성 지원 등이 담겼다. 

 


 

 

해당 지원안은 오는 19일 재개되는 의회에서 처음 입법이 추진되는 법안이 될 예정이다. 

 


 

 

GST 환급액 2배로··· 1100만 명 혜택 

 


 

 

연방정부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GST 환급액을 두 배로 인상할 예정이다. 

 


 

 

발표에 따르면 자녀가 없는 개인에게는 올해 최대 234달러가 추가로 지급되고, 두 자녀를 둔 가정에는 최대 467달러가 추가로 제공된다. 노인의 경우엔 평균 225달러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가령, 자녀가 2명이 있고 연간 최대 소득이 3만5000달러인 부부의 경우 현재 GST 크레딧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467달러,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467달러를 받게 된다. 

 


 

 

GST 환급액이 6개월 동안 두 배로 늘어나면 이 가정에는 467달러가 추가로 지급된다. 결과적으로 GST 환급을 통해 올해 총 1401달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에 따라 약 900만 개인과 200만 가정을 포함한 총 1100만 명이 이 추가 지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르면 지원 대상에는 캐나다 독거 노인 절반 이상이 포함될 예정이다. 

 


 

 

‘저소득’ 12세 미만, 치과보험 2년간 적용 

 


 

 

올해부터 치과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12세 미만 아동에게는 ‘캐나다 치과 보험(Canada Dental Benefit)’이 제공된다. 

 


 

 

연방정부는 향후 2년 동안 아동 1인당 최대 1300달러(연간 최대 650달러)의 지원금이 치과 진료 서비스에 대해 제공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새로운 치과 보험 제도는 연간 총 소득이 9만 달러 이하인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가정이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2년 10월 1일자부터 소급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자격 대상은 2023년부터 18세 이하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2025년에는 연간 소득이 9만 달러 이하인 모든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주거비 경감 위해··· 500달러 일회성 지원

 


 

 

연방정부는 저소득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캐나다 주거 보조금(Canada Housing Benefit)’에 일회성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의 최소 30%를 임대료로 지불하는 가정과 개인에 대해 500달러를 지원할 방침이다. 단 연소득은 가구당 3만5000달러 이하여야 하고, 개인당 2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 

 


 

 

이번 지원금은 2022년 예산 공약의 두 배 이상으로, 혜택을 받는 세입자 역시 18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새로운 일회성 연방 혜택은 현재 주와 준주가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제공하는 ‘캐나다 주거 보조금(Canada Housing Benefit)’ 제도에 추가되어 제공될 예정이다. 

 


 

 

최희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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