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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많이 낼수록 좋은 이유

Winnipeg101 LV 10 21-12-26 368

21-11-09 14:33

 

 

주변에 보면 세금을 피하고자 일을 하고도 일부로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특정직업의 경우 현금 비즈니스를 주로 하여 월급과 팁을 현금으로 주고받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득을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신고를 통해 세금을 잘 내는 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장기적 혜택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세금을 아깝다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1. 대출 혹은 모기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소득신고의 누락으로 발생하는 흔한 문제점은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발생합니다. GTA 내에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부채 없이 순수 본인의 자산만으로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사람은 소수일 것입니다. 대부분 모기지와 그동안 모은 자산을 통해 집을 구입할텐데, 이 경우 소득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데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또한 본인의 자산에 대한 소득출처를 증빙해야 하는데 제대로 준비해두는 경우가 많지 않아 캐나다 국세청으로부터 자료 증빙 요청을 받았을 시 이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2. RRSP 를 통한 절세와 노후자금 준비

캐나다에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면서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며 가장 대표적인 것은 RRSP 입니다. RRSP 는 매년 전년도 소득의 18%만큼 불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RSP 안에서 자산이 늘어나는 동안 세금에 영향을 받지 않고 불려낼 수 있기 때문에 절세와 노후준비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RRSP 에 불입 가능한 룸이 증가하지 않아 합법적인 절세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3. CPP 납부와 정부 연금

은퇴 시기에 캐나다에서 지급하는 은퇴 연금의 한 축을 차지하는 CPP를 수령하기 위해선 매년 최소 $3,500 에서 최대 $61,600의 연금대상 소득에 대한 CPP 납부가 필요합니다. 65세부터 매달 최대 $1,203.76을 죽을 때까지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은퇴 시기에 소득이 필요한 은퇴 시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을 현금으로 받고 보고하지 않더라도 캐나다 국세청은 개인 명의와 비즈니스의 자산, 은행 계좌, 그리고 보고된 소득과 삶의 수준까지 치밀하게 검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해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보고되지 않은 현금소득은 합법적으로 자산을 불리는 데 사용될 수 없고 소비를 위한 목적으로밖에 사용될 수 없으며 캐나다 국세청은 의도 여부를 떠나 납세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및 페널티에 처하게 됩니다. 


 

위에 언급한 것 처럼 소득신고와 세금납부를 통해 충분히 절세와 자산증식을 할 수 있다는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컬럼제공 | 김재현 QAFP (CHA & Associates Wealth Advisory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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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M PRESS TORONTO 11월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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