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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정리] 캐나다 세금 정산, 일곱 단계 알면 쉽다

Winnipeg101 LV 10 21-12-27 323

작성: JoyVancouver

2019-03-04

 

 

캐나다에서 살아간다면, 매년 해야하는 세금 정산에 대략의 이해를 갖는게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캐나다 세금 정산(세금보고)은 캐나다를 포함한 전 세계 소득(total income)에서, 각종 소득 공제를 빼서 순소득(net income)을 계산하게 돼 있다. 순소득에서는 다시 특수한 항목을 공제해 과세소득(taxable income)을 계산한다.
이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연방세와 주정부 소득세를 각각 계산한다.
연방세와 주정부 소득세는 일정 소득 기준을 넘은 부분에 대해서 세율이 오르는 누진 세율 구조다.
연방세와 주정부 소득세에서 이미 낸 세금이나 개인 기초 공제 같은 세액 공제를 빼서 최종적으로 추가 납세냐 환급이냐를 결정한다.
이 개념을 비교적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종이 양식을 펼쳐보는 방법이다.
종이 양식은 소득세와 혜택 정산(Income Tax and Benefit Return)이라는 제목의 주 양식과 보통 스케줄(schedule)이라고 부르는 여러 장의 계산서로 이뤄져 있다. 이 중 소득세와 혜택 정산 양식을 보면 크게 일곱 단계로 나뉘어 있다.
참고: 캐나다 정부: 2018년도 소득세와 혜택 정산(Income Tax and Benefit Return)

 

첫 단계, 신원과 기타 정보

이전해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거주지 정보를 넣게 돼 있다.
예컨대 2019년에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 거주지 정보를 넣는다. 이외에도 결혼이나 동거 유무, 배우자 정보를 넣는다. 캐나다 시민권자는 일렉션스캐나다(캐나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 안내를 받을지 여부를 표시하는 부분도 있다.
한인들은 첫 단계의 맨 끝에 있는 해외 재산 신고에 관한 부분에서 일단 멈추는 경우가 많다.
국외에 C$10만 이상 재산이 있으면 신고하는 항목이다.
해당 재산과 관련해 소득이 발생해 캐나다에서 받고 있거나, 혹은 향후 해당 재산을 처분해 캐나다로 가져올 계획이 있다면 가볍게 넘기면 안 될 항목이다.
상황이 복잡하다면 반드시 회계사와 상담해 확실히 해야 할 부분이다. 종종 문제가 발생한다.

 

두 번째 단계, 총소득

지난해 발생한 총소득(total income)을 넣는 부분이다. 대게 T로 시작하는 슬립, 세금 보고용 전표를 받아 내용을 채우게 돼 있다.
직장인은 T4를 은퇴 연금을 받는 사람은 T4A를 받았을 거고, 거기에 내용을 항목에 따라 넣으면 된다. T4가 여러 장이면 합산한 내용을 넣는다.
이외에도 은행 이자소득, 신탁이나 투자 소득, 장애연금, 임대소득, 양도소득, RRSP 소득, 사업 소득 등을 넣게 돼 있다.
가끔 소득을 자세하게 소명해야 할 때는 스케줄(schedule)이라고 부르는 계산서 양식을 채워서 첨부해야 한다. 즉 스케줄은 해당 사항이 있을 때 작성한다.

 

세 번째 단계, 순소득

앞서 작성한 총소득에서 이미 낸 항목을 빼서 순소득(net income)을 구한다. 즉, 소득 공제 내용(deductions)을 이 항목에 채운다.
RRSP(납세를 미루는 효과가 있는 사설 연금 투자 상품) 투자금, 이사비용, 노조 분담금(union due), 투자 손실 등을 총소득에서 뺄 수 있다.
다만 소득공제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예컨대 이사 비용은 모든 이사비용이 아니라, “집에서 일터까지, 최소 40km 이상 가까워졌을 때”다. 즉 메트로밴쿠버내 이사로는 이 비용을 빼기가 어렵다.
참고: 캐나다 정부: 공제 내용 안내

 

네 번째 단계, 과세소득

과세소득(tax income)을 최종적으로 구한다. 여기서는 주로 특별한, 또는 제한적인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소득 공제 내용을 넣게 된다. 달리 표현하자면 유리 지갑인 직장인은 이 항목에서 별로 뺄 게 없다.

 

다섯번째 단계, 연방세

연방 소득세 계산서인 1번 스케줄(schedule1)을 작성하면 된다.
스케줄1을 보면 대게 ‘어마운트(amount)’로 불리는 세액 공제 내용이 있다.
스케줄1 A 단계에서는 납세자 누구나 이용하는 기초 공제 (Basic personal amount, 2018년은 C$1만1,809)외에 항목을 개인 상황에 맞게 선택해 액수를 넣으면 된다. 이렇게 모은 액수에서 기본 소득세율(15%)를 곱한 액수를 세금에서 빼게 돼 있다.
스케줄1 B단계에서는 소득에 따라 낼 세액을 구한다. 총 5단계로 세율이 나눠져 있다.
일정 소득 기준을 넘는 액수에 대해 오른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 세제다.
스케줄1 C단계에서는 B에서 구한 세액에서 A에서 구한 세액 공제 내용을 빼서, 순연방세액을 구한다.
참고: 캐나다 정부: 2018년도 정산용, Schedule1 양식

여섯번째 단계, 주정부세

주정부 소득세 계산서인 428번양식(Form 428)을 작성하면된다.
1번 스케줄은 캐나다 모든 지역 납세자 공용이고, 428번 양식은 주마다 다르다.
예컨대 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민은 BC428번(Form BC428), 브리티시컬럼비아텍스라는 제목의 양식을 써야 한다.
작성 방식은 연방세와 거의 같다.
양식428번 A부분은 세액 공제 내용을 기입한다. 역시 납세자 누구나 이용하는 기초공제가 있다. BC는 2018년에 C$1만0,412다.
양식 428번 B부분은 주정부에 낼, 소득에 따른 세액을 구한다. BC는 총 6단계로 나뉘어 있다. 연방세와 마찬가지로 일정 소득 기준을 넘는 액수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 세제다.
양식 428번 C에서는 B에서 구한 세액에서 A에서 구한 세액 공제 내용을 빼서, 순 BC세액을 구한다.
연방 양식과 큰 차이가 있다면, BC양식에서는 일정 소득 미만(2018년도에 순소득 C$3만2,869)인 사람에게 추가 감세를 적용 해준다.
참고: 캐나다 정부: 2018년도 정산용, BC428양식

 

일곱번째 단계, 환급 또는 납부

앞서 한 해 동안 낸 소득세와 내야 할 소득세를 비교해 세금 환급을 받거나, 또는 추가로 내게 될 지를 결정하는 부분이다.
예컨대 2018년에 낸 소득세가 많다면, 대게 이 항목에서 돌려받는 484번 환급(Refund) 항목에 수치를 적게 된다.
반면에 소득보다 낸 세금이 적다면, 485번 차액 미납(balance owing) 항목에 있는 수치대로 세금을 내게 된다.
환급이나 차액 미납 액수가 C$2 이하면 무시해도 된다. 차액 미납이 있다면 신용조합이나 은행 등을 통해, 국세청에 낼 수 있다. 양식 뒷 부분은 자동이체(direct deposit), 즉 국세청으로 부터 돈을 받을 개인의 체킹 계좌 정보와 개인 서명이 들어간다.

최종 세금 정산

종이 양식으로 세금 신고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T1제너럴, 1번 스케줄, 428번 양식을 동봉해야 한다. 여기에 T4를 반으로 나눠 한 장은 개인 보관, 한 장은 발송용으로 끼워넣는다. 양식에 동봉된 봉투에 담아 국세청으로 보내면 된다.
다만 종이 양식은 내용을 잘못 기입할 수 있고, 수정이 용이하지 않은 큰 단점이 있어 추천하지 않는다. 또한 종이 양식은 온라인 양식에 비해 처리 기간도 더 오래 걸린다. 온라인 신고를 국세청도 권하고 있다. 다만 세금 보고에 대한 개념을 잡는데, 종이 양식을 펼쳐보는 게 도움이 된다. 

제대로 처리됐다면, 국세청에서 세금정산 고지서인 notice of assessment를 받는다. | JoyVancouver | 권민수

태그 : https://joyvancouver.com/canadian-income-tax-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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