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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넘길 때 혀 '날름' 안 된다"…日회사, '침 금지' 이색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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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17:15
 

 

"침 묻힌 손끝으로 서류·지폐 넘기면 안 돼"
日 네티즌 "법률로 제정" 공감 의견 쏟아져

<자료사진> © AFP=뉴스1<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일본에 있는 한 택시회사가 지폐를 세거나 책장을 넘길 때 손가락에 '날름' 침을 발라 넘기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공문을 내 화제를 모은다.

25일 NHK에 따르면 요코하마시에 본사를 둔 택시회사 삼화교통은 지난 22일 관리직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메일을 보냈다. 

공문에는 "앞으로 모든 서류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일절 금한다"며 "손가락 끝에 침샘과 입의 점막 분비선에 의해 구강 내에 분비되는 맑은 액체 등을 묻혀 습기를 얻게 한 뒤, 손끝을 이용해 서류나 지폐를 넘기는 것"이라고 적혔다. 사내에는 직인이 찍힌 벽보가 걸렸다.

 

이러한 공문이 나온 경위에 대해 회사 홍보 담당자는 "40대인 사장은 젊은 시절에 비해 건조해진 손가락으로 고생하게 됐다"면서 "가게 셀프 계산대에서 상품을 넣을 때 봉투가 잘 열리지 않아 손가락을 핥아야 하나 갈등했고 '하면 안되겠다'고 느낀 게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날름쟁이'들이 회사에 있느냐는 질문에는 "극히 드물게 사내에서도 중년 이상의 임원 중에서 있었다"며 "사장은 (회사가) 접객업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보여진다는 의식을 지니고 위생적으로 일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시 차 안에서는 아직 침 바르는 행위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생소한 공문을 받은 직원 10여명은 담당 부서에 즉각 전화로 '무슨 일이냐'고 물어왔다고 한다. 그리고 이후 직원들은 손가락 골무 등을 이용하게 됐다.

NHK는 회사 관계자가 해당 공문을 소셜미디어(SNS)에도 게시했고 이후 공감한다는 의견이 빗발쳤다고 말했다.

트위터 사용자들은 "드디어 손가락 핥기 금지령이! 나라에서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 "예전에 프린트물을 받을 때 그런 식으로 습기를 묻히는 교사가 있었다. 프린트물 모서리가 말리게 돼서 싫었다" "지갑에서 카드를 꺼낼 때마다 일일이 침을 묻히는 할머니가 있어서 매번 받기가 너무 싫었다" "우리 회사도 같은 공문이 필요하다" 등으로 반응했다.

한 50대 여성은 학창 시절 나이 든 남자 교사가 프린트 끝을 침 묻힌 손가락으로 묻히는 일에 불쾌감을 느꼈다고 회상했다. 그는 휴일마다 가는 시립도서관에서도 나이 많은 남성이 신문을 넘기며 손가락에 침을 발랐고 이를 제지하려 했지만 되레 큰 소리를 들었다면서 "이번 공문을 가슴 후련하게 읽었다"고 했다. 그는 "공문을 계기로 조금이나마 '침 괴롭힘'이 사라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가락에 침을 묻힌 뒤 종이 등을 넘기는 행위는 위생 문제뿐만 아니라 문서를 훼손할 가능성도 있다. 도서관 장서를 볼 때 침을 바르고 이 탓에 종이끼리 붙어 버리면 최악의 경우 자료에 곰팡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일부 도서관 등은 신문을 보는 코너에 '미끄럼 방지 크림'을 배치해 두기도 했다. NHK는 "날씨가 건조해질수록 손가락 마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서 등을) 넘기기 어려워진다"며 대책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건 미끄럼 방지 용품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체는 또 이번 택시회사의 공문과 관련해 '금지령을 내리는 전달 방법'이 눈에 띄었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온라인상에 타인의 발언이나 행위 등 자신이 겪은 불쾌한 일을 마구 적는데, 이번 공문은 문구도 독특하고 모두가 쓴웃음을 지으면서도 받아들이게 된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이와 관련, "문구는 사장이 생각했다"며 "서류에 침을 묻히는 사람들한테 일방적으로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독특한 표현을 썼다. 이런 문서는 처음이라서 직원 모두 무슨 일인가 생각했지만 사내에서는 웃음이 넘쳐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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