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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주택구매 과정

Winnipeg101 LV 10 21-11-21 327

제가 10년동안 캐나다에서 집을 2채 사고 팔면서 경험한 캐나다에서 내집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글을 써볼까 합니다.

1. 집 고르기

캐나다 주택의 종류는 크게 단독주택(detached house), 듀플렉스, 타운하우스, 콘도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듀플렉스는 2채가 옆으로 붙어있는 모양이고, 타운하우스는 옆으로 4채정도로 붙은 것이 일반이며, 콘도미니엄은 한국의 빌라나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의 기호와 환경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Realtor.ca 웹사이트에서 캐나다 전역에 리스트된 매물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타운하우스와 콘도의 경우 공용공간의 관리비가유틸리티와 별개로 있는것이 특징입니다.

 

2. 담보대출 한도 알아보기

현 거래은행이나 몰게지 브로커에 담보대출 한도를 Pre-approve 받으시면 어느 가격대의 집을 골라야하는지 결정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은행 웹사이트에 본인의 인컴과 자산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한도를 알려주기도 하지만, 부동산 업자를 만나서 내집 후보들을 둘러 볼때 더욱 원활하고 진지한 일처리를 기대하시려면 Pre-approve를 받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3. 리얼터 컨택하기

대출 한도를 알아보시고 가격에 맞는 맘에 드는 집을고르셨다면 이제 부동산 업자(realtor웹사이트 각 매물 페이지에 매매 부동산 연락처가 포스팅 되어있음)를 만나 직접 사고자 하시는 집을 방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매하시는 입장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아무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매매가 성립되면 판매자와 구매자 부동산 중개업자가 판매자가 내는 중개 수수료를 반반 나누어 갖습니다. 고르신 매물 외에도 중개인이 추천해주는 매물도 참고하셔서 충분히 여러채를 둘러보시면 됩니다.

 

4. 구매 계약하기

마음에 드는 집을 고르셨다면 이제 계약서를 쓰시면 됩니다. 보통 계약서는 리얼터가 작성을 해주는데 가격과 컨디션들 그리고 날짜를 정하시고 싸인을 하시면 됩니다(소정의 계약금이 필요함, 제경우는 $1000). 아무래도 가장 중요건 가격이 되겠습니다. 해당지역의 공시지가(Property assessment)를 확인하는 웹사이트들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리얼터에게 최근 비슷한 스펙의 주택들 거래 가격을 뽑아 달라고 요청하면 자료를 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컨디션 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 매매를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담보대출 승인과 하우스 인스펙션 두가지가 일반적입니다. 먼저 구매자가 계약서를 작성해서 중개인을 통해 판매자에게 가면 판매자는 계약을 받아들이거나, 맘에 들지 않으면 Counter offer를 넣을 수도 있고 너무 기대 이하의 조건이라면 무시 할 수도 있습니다. 흥정을 거쳐 양방이 싸인을 하면 계약이 성사됩니다.

 

5. 변호사 선임과 컨디션 리무브

캐나다의 주택 매매는 변호사를 통하여야 합니다. 중개인이 없는 개인 거래에서도 변호사는 선입하셔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중개인이 꾸며주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이전과 돈의 이동은 변호사가 합니다. 또한 매물의 압류여부나 다른 법적 문제가 있는지 확인, 불공정한 계약 항목체크 등 구매자를 보호하는 일을 해줍니다. 지역 변호사 사무실에 컨택하셔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계약서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계약서에 있는 컨디션(담보대출 승인되어 변호사에게 돈이 전달됨, 하우스 인스펙션 결과가 나와서 양방이 만족)이 리무브 되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본인 수수료, 중개인 수수료, 세금 정리, 잔금처리 등 전부 정리하여 배분하고 최종적으로 모든 문서를 종합하여 줍니다.

 

6. 거래완료

거래조건이 모두 충족되고 계약서에 나온 날짜(클로징 데이트)가 오면 리얼터에게서 키를 받음으로 거래가 완료 됩니다. 최종 문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면서 거래진행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셨다면 확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주택거래는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되며 무엇보다 돈이 많이 드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다운페이를 20% 밑으로 하면 대출보험을 들어야 하고 BC주 같은경우는 주택구매시 1%의 취득세를 내셔야하며,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 변호사 비용과 인스펙션 비용, 유틸리티 훅업비용 등 여러 추가비용들이 있으니 해당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예산을 짜셔야 하겠습니다. 렌트를 하다가 내집마련을 하신경우, Property tax, 쓰레기 수거비용, 화제보험등 가계부에 없던 항목이 생기는 것도 염두해 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택구매 절차에 적어보았습니다. 읽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내집 마련의 염원을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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