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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받을 수 있는 캐나다 연금들은?

Winnipeg101 LV 10 22-01-20 397

캐나다에서의 연금들에 대해 담아봤습니다. 캐나다에서 영주권자/시민권자를 위한 노후보장을 위한 다음과 같은 연금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연금들이 상호간에 연관이 있고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노후에 만족스러운 적절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설계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OAS (OLD AGE SECURITY PENSION, 노령 연금)

 

65세 이상의 캐나다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연금으로 자격조건은 18세이후 캐나다에서 10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기간이 40년 이상일 경우 한달에 $613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이 40년 미만일 경우는 거주기간년도 나누기 40년으로 하여서 OAS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최소 거주 기준인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한국과 캐나다간 사회보장조약(Social Security Agreement)에 의해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대체해서 10년을 채워서 OAS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 올 때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했다면 (즉 해제) 국민연금 기간을 OAS신청에 사용 할 수 없습니다.

 

 

GIS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저소득을 위한 보조금)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최저소득을 보장해 주는 보조금 제도로 보조금액은 개인의 연간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는 연금입니다.

 

OAS신청을 하게되면 자동으로 소득에 따라 GIS(Guaranteed Income Supplement)의 금액이 결정되고 지급되어 집니다. 당연히 소득이 적을 수록 많이 받습니다. OAS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을경우, GIS 최고금액은 배우자가 없을 경우는 매달 $916, 배우자가 있으며 OAS 수령자에게는 금액이 줄어 듭니다.

GIS는 캐나다에 거주하며 소득신고를 매년해야 유지할수 있으며 비과세 항목입니다. 반면 OAS는 과세항목입니다.

 

참고로 65세 이상 노인이 OAS외에 소득이 없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한달에 대략 $1500을 기본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캐나다에서 소득이 없는 독거 노인이 정부로 부터 받을 수 있는 최저 지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LLOWANCE (저소득 배우자 연금)

 

받을 수 있는 시점은 본인이 60세에서 64세이며 배우자가 QAS를 받고 (즉 65세 이상) 저소득 일때 받는 배우자 저소득 보조금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65세 이상이 되면 QAS를 받게 되어 Allawance는 더이상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CPP (CANADA PENSION PLAN, 일종의 국민 연금)

 

CPP는 납부자에 한해 납부한 금액과 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연금입니다. 근로/비즈니스 소득금액에 따라 납부액이 정해지며 18세이후부터 근로/비지니스 소득이 발생할 경우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소득액은 한도액이 있는데, 2019년 $57,400 이여서, 한도소득 이상의 소득자들도 한도액에 대해서만 납부하게 됩니다. CPP 수령금액은 2019년 3월기준, 캐나다 최고금액은 매달 $1,175입니다. 18 - 65세 동안 일했을 때 평균 월 &700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CPP/QPP는 유연하게 60세부터 미리 받을수 있고 또는 받는 시점을 70세까지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65세 기준으로 할인 / 할증되어 받습니다. 즉 65세 기준하여 최대 36% 감소하여 60세부터 받으시거나 최대 42% 증가한 금액을 70세부터 받으실수 있게 됩니다.


CPP/QPP는 납부하는중 장애가 발생하여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장애연금 (Disability Benefit)으로 받을수도 있고, 사망할 경우는 생존배우자에게 지급되어집니다. 또, 사망 시에는 장례비용의 명목으로 (Death Benefit) $2,500이 지급됩니다.


CPP/QPP도 캐나다 거주를 하지 않고 해외에서 받으실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CPP는 과세대상이기 떄문에 QAS/GIS 금액이 CPP 금액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즉 CPP 금액이 많으면 QSA/GIS 금액이 줄어 듭니다.

 

 

OTHERS (RRSP, 회사연금, 사적 연금 등등)

 

본인이 노후를 위해 땨로 돈을 내서 받는 개인 연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이에 해당되는 연금들은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CPP와 마찬가지로 QAS/GIS 금액이 CPP 금액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자세한 연금 내용은 우측 또는 아래의 동영상을 참조하세요^^

 

그리고 정확하고 가장 최근의 업데이트된 내용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또는 수정이 되어야 할 사항들은 *리뷰*에서 추가/수정 부탁드립니다^^

태그 : https://www.hanooring.com/life-tip/캐나다에서-받을-수-있는-연금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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