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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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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보장연금

Old Age Security: OAS

 

노령보장연금은 65세 이상의 대부분의 캐나다인들이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한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아직 일을 하고 있거나 일을 한 적이 없는 경우에도 노령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자격 조건

65 세 이상 / 합법적인 캐나다 거주자 / 18 세 이후 10 년 이상 캐나다 거주

신청 절차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되기 11개월 전에 신청서를 우편으로 받게되며, 그때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서 받는 곳: 신청서는 인터넷에서 다운 받을 수도 있고 Service Canada로 전화해서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다. 전화번호 : 1-800-277-9914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출생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정부에서 요구할 경우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합법적인 캐나다 거주 증명: 캐나다 시민권, 영주권 등
  • 캐나다 내에 거주한 거주 기록: 여권, 이민 기록, 세관 신고서, 또는 본인의 캐나다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
  • Service Canada에 직접 접수를 하면 Service Canada 직원이 직접 무료 복사 및 공증을 해준다. (우편으로 보낼 경우 모든 서류는 공증된 복사본을 보내야 하며, 원본을 보낼 경우 등기우편으로 보내도록 한다. 원본은 본인에게 돌려 보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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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보장 보조금

Guaranteed Income Suppliment:GIS

 

소득보장 보조금은 노령보장연금 수혜자로서 연금의 지급액이 너무 적거나 노령보장연금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분들을 위한 혜택이다. 이 보조금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며, 노령보장연금을 받음과 동시에 혜택을 받게 된다.

 

자격조건

65 세 이상인자 / 캐나다 합법적인 거주자 / 저소득인자 / 노령보장연금 수혜자

 

 

 

배우자 보조금

Spouse’s Allowance

 

연금 수혜자가 소득 보장 보조금 (GIS)을 받을 자격이 되며, 캐나다에 18세 이후 10년 이상 거주자로서 60-64세 사이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의 동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동거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수당이다. 이 수당은 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별 배우자 보조금

Survivor’s Allowance

 

노령보장연금 수혜자 사망 시 그 배우자나 사실혼 동거자가 60-64세이면 받게 되는 보조금이다. 수혜 자격은 캐나다에서 18세 이후 10년 이상 거주, 합법적인 캐나다 거주자로서, 저소득일 경우 혜택받을 수 있다.

 

 

 

캐나다 은퇴 연금

Canada Pension Plan: CPP

 

캐나다 은퇴 연금은 비즈니스를 하였거나 직장을 다니면서 은퇴연금을 납부한 사람들이 은퇴 후 (65 세) 매달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은퇴 보험이다. 특별한 경우에는 60 세부터 조기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연금 수혜자가 65세가 되기 전에 장애로 인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연금 수혜자의 사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

태그 : https://www.kcwa.net/social_benefits-senior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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