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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한인 노인회 (Manitoba Korean Seniors' Centre) 공고 2022 (대표: 배영규)

Madtiger LV 1 22-05-11 561 1

*참고 (관리자) - 현재 매니토바 한인 노인회가 법적분쟁 중이므로 포스팅한 쪽을 구분해 드립니다.

 

 

 

 

매니토바 한인 노인회 (Manitoba Korean Seniors' Centre) 공고 2022 (대표: 배영규)

 

공고합니다:

 

본 회의 회칙은 한번도 이사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제정된 적이 없다. 일개인의 편의성과 목적을 가지고 수시로 규칙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2018년 7월 그 당시 회장을 선출한 자들이 그를 또 탄핵한 것은 스스로 모든 규정과 행위가 불법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후 새회장을 세우고 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여러 회원들을 여러모로 탄압하고 유린하였다. 이때까지 발생한 모든 과정과 결정 사항들을 무효화하고 2022.5.26 정식 회칙을 제정한다. 
 

2022년 3월 12일 이 후 해임된 자들이 주도하는 모임은 어떤 형태이든지 매니토바 한인 노인회 (Manitoba Korean Seniors' Centre)의 공식 모임이 아니며 어떠한 결정 사항도 무효하다. 이에 본직 회장은 선거 관리 위원장으로서 다음을 공고한다:


*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하는 자는

2022년 5월 26일 오전 8시까지 회비없이 회장에게 가입 신청을 하고 가입되면 즉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부여된다. 


*가능하면 공식 카카오톡 채팅방 “매니토바 한인 노인회 (Manitoba Korean Seniors' Centre)“에 가입한다. 회원 등록하였으나  카톡 채팅방 참여가 원할하지 못하는 회원은 그 의결권을 타회원께 위임할 수 있다. 

 

 

1. 2022년 5월 26일 오전 9시를 기하여 비대면 총회를 실시한다 (매니토바 한인 노인회 (Manitoba Korean Seniors' Centre) 공식 카카오톡 채팅방). 


2. 등록된 회원은 즉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취득하나 단, 50세 미만, 한국어 비능통의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다. 회원 자격은 국적, 연령, 인종, 성별에 의해 제한받지 않으며 타주, 타국에 임시 거주중이라도 회원의 자격이 인정되어 선거권이 있다. 


3. 회칙제정


4. 새 이사 선출 (이사회에서 회장을 선출) 및 과거 이사 정식 해임 - 회장이 선출되었을 경우 당일 인준


5. 기타 안건
-회원의 자격 미달 사유
-기타

 

 

사단법인 (매니토바 한인 노인회 (Manitoba Korean Seniors' Centre)

댓글
곰돌이LV 122-05-14
노인회 번창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