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한인회 구성 합의 (22. 12. 16)

오랫동안 기다리시던 참으로 기쁜 소식이 나왔습니다.
2022. 12 .16 금요일 오후 08:30 ~ 12:00
까지의 한인회 통합을 위한 모임에서, 두 그
룹은 통합을 하기로 합의하였기에 합의문을
공개합니다.
참석자 : 김재경, 이동기, 조병철, 이윤선
양기국, 김형태, 김창선, 이양훈
조항태, 윤혜석, 홍대감
( 합의와 관련해서 중재자의 글만 등록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그룹의 사이트에서는 복사하셔서 등록해 주십시요. )
(중 재) 합 의 문
매니토바 한인회의 분열을 종식시키고, 하나의 단일팀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아래의 두 대표는 다음의 사항으로 합의하고 추진한다.
1. 합의문 서명후 두 한인회는 통합 이사회의 이사가 될 4명의 이사를
각각 선출하고 통합을 승인한다. (대표중재자에게 명단을 통보한다)
- 양* 측 한인회 이사 명 : 양기국 등 4 명
- 김* 측 한인회 이사 4명 : 김재경, 이동기 등 4 명
* 조* (한인회 계좌 회계 특별감사 관련)을 통합 한인회 이사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다만, 무혐의로 완결되는 경우 즉각 한인회 이사로 복귀한다.
이 경우 추가 이사를 선출하여 동 수를 유지한다
* 새로운 통합이사회의 이사는 이사직 여부를 따지지 않으며, 새로운 인물
로의 지명도 가능하다.
* 시급한 통합 이사회의 추진을 위하여 각 한인회는 회칙의 준수를 이유로
시일을 연기할 수 없다. (빨리 추진해야 할 비상상황 임을 인식한다)
2. 통합 한인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1항에서 정한 8명 만을 이사로 확정하고,
한인회장 / 부회장을 승인한다.
- 한인회 이사장 : 양* 측 한인회에서 지명하고, 승인한다.
- 한인회장 및 부회장 : 김재경, 이동기를 승인한다.
- 감사 : 김만승, 최운하를 인정한다.
- 이사장을 포함하여 투표하고, 투표 결과가 동수인 경우 부결임을 인정한다.
- 각 4명 또는 동수의 이사회 이사 구성은 김재경 한인회장의 재임시까지
그 효력이 있다. (최소 약 2년, 연임시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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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항의 통합 이사회 개최시 한인회 계좌 및 장학금 펀드 계좌의 감사를 위한
이사장 직속의 독립적인 '특별회계감사위원회(가칭)' 설치를 결의한다.
- 한인회장 및 부회장은 특별회계감사에 대해 관여/간섭하지 않는다.
- 특별회계 감사대상 기간은 2017년도 정기총회때 결산승인된 이후부터
김재경 한인회장의 임기전까지에 한하며, 이 기간의 회계감사는
특감위 (약칭) 에 모든 권한이 있다. (현 감사는 김재경 한인회장의
임기부터 감사 권한이 있다.)
- 이사장은 특감위 위원장을 지명한다. (본인 지명 가능)
- 특감위원장은 외부감사를 포함한 감사위원의 위촉, 해촉, 감사방법 등을
정하여 추진하며, 주기적으로 활동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 감사 2인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감사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 특감위는 한인회 계좌 부족분의 회수, 법적 절차 등이 완료되었다고 판단
되면, 이사회에 최종 결과를 보고하고, 이사회에 특감위의 해체를 요청,
승인 받을 때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4. 통합된 이사회의 임무 (신속히 해야 할 업무)
- 빠른 시일내에 Companies Office 의 문서를 변경 등록한다.
- 김* 측 한인회에서 보관하고 있던 한인회 계좌의 수표와 장학금 펀드의
수표를 즉시 입금한다. (한인회 명의의 장학금펀드용 별도 계좌 가능)
- 입금된 이후, 김재경 한인회장의 정상적인 한인회 활동을 위한 한인회
계좌의 사용은 회칙에서 정한 범위내인 경우 어떠한 제약도 없다.
- 합의문에서 정하지 못한 세부사항을 결정하고, 수행한다.
- 이사회 회의록은 개최후 3일 이내에 공개한다.
5. 통합된 이사회 및 한인회 집행부는 현 상황이 특별하고 급박하여 통합에
필요한 절차나 행위가 회칙 등과 부합되지 않음을 죄송하게 생각하여 한인분
들에게 양해를 부탁드린다.,
다만, 이를 이유로 합의에 따른 비난, 이의 제기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에 대해서는 통합 한인회의 이름으로 공동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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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외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 대표 합의자 2명과 대표 중재자가 추가 협의한다.
다만, 이 이유로 인하여 이 합의를 취소하거나 무효화 할 수 없다.
합의 일자 : 2022. 12 . 16.
대표 합의자 : 양기국 (양기국 한인회 대표) (인)
대표 합의자 : 김재경 (김재경 한인회 대표) (인)
대표 중재자 : 조항태 (전 한인회장) (인)
합의문 작성 및 중재 참여 : 홍대감 (온라인아이디) (사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