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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한인 노인회 총회 공고

Winnipeg101 LV 10 23-02-08 401


 

 

시간: 2023년 2월11일 토요일 저녁 8시
 

장소: 한인회관 1층 회의실
 

회비: 일인당 $20
 

회의 후 다과회 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세요. 
 

 

본 회의 회칙은 한번도 이사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제정된 적이 없다. 

매니토바 비영리 사단법인 법에 따르지 않고 일개인의 편의성과 목적을 가지고 수시로 규칙을 일방적으로 정하였으며 2018년 7월 강*희 전회장을 선출한 자들이 그를 탄핵한 것은 스스로 모든 규정과 행위가 불법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 후 새 회장을 세우고 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여러 회원들을 여러모로 탄압하고 유린하였다. 

 

친목회의 기본정신이며, 특히 노년의 회원들의 모임인 본 회의 기본정신이 노약한 회원들을 보호하고 절대로 신체적•언어적 학대 혹은 차별, 욕설, 의료적 신체적 약점을 들추는 명예훼손과 희롱을 할 수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행동들을 자행하고 

-감사 거부

-친한 그룹 외의 회원들 몰래 모의 하고 담합하여 남을 모략하고 회에서 제거하도록 계획하고 

-자기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혼자 모든 일을 다 한 것처럼 허위 선전 할 뿐 아니라 

-수 많은 반대 회원들을 “악마, 검은 머리 짐승, 노인 유치원생”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단어들로 비하하는 증거들이 명백하고 

-자기들끼리 모여 총회를 하고 회장을 모욕하며 심지어 해임한다는 등 법적으로 크나큰 책임있는 언동을 묵과할 수 없고 

-성의껏 기부하는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며 그런 음식을 왜 먹느냐, 우리 회에 나오기만 해봐 등 위협하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을 자행하였다. 

 

출석부를 작성하고 식사 제한, 녹음과 녹화를 불법으로 자행하였다. 

 

 

이에 이 때까지 발생한 모든 과정과 결정사항들을 무효화하고 2022년 5월 26일 정식 회칙을 제정한다.

 

2022년 3월 12일 이후 해임된 자들이 주도하는 모임은 어떤 형태이든지 “매니토바 한인 노인회 (Manitoba Korean Seniors' Centre)”의 공식 모임이 아니며 어떠한 결정사항도 무효하다. 이에 본직 회장은 선거 관리 위원장으로서 다음을 공고한다:

 

*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2022년 5월 26일 오전 8시까지 회비없이 회장에게 가입신청을 하고 가입되면 즉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부여된다. 
*가능하면 공식 카카오톡 채팅방 “매니토바 한인 노인회 (Manitoba Korean Seniors' Centre)”에 가입한다. 회원 등록하였으나 카톡 채팅방 참여가 원할하지 못하는 회원은 그 의결권을 타회원께 위임할 수 있다. 


1. 2022.5.26 비대면 총회를 실시한다. (마니토바 코리언 시니어스 센터 공식 카톡방)


2. 등록된 회원은 즉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취득하나 단, 50세 미만, 한국어 비능통의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다. 회원 자격은 국적, 연령, 인종, 성별에 의해 제한받지 않으며 타주, 타국에 임시 거주중이라도 회원의 자격이 인정되어 선거권이 있다.


3. 회칙제정


4. 이사 선출 및 과거 이사 정식 해임 (5인을 선출)


5. 기타 안건


…………………………………………………

회칙

 

1. 본 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매니토바 한인 노인회 (Manitoba Korean Seniors' Centre)로 한다. 

2. 사무소는 위니펙에 둔다. 
 

3. 매니토바주 내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타주 혹은 타국 임시 거주자를 포함하여 나이 많은 성인일 경우 국적, 인종, 성별, 거주 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으나 기존 회원 과반의 찬성을 득하여 회원이 된다. 
 

4. 회비는 년 20불로 하며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5. 이사회는 이사장과 회장을 선출하며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6. 이사회 및 총회 기타 결의 사항은 참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7. 이사회 결정 사항은 임시 총회를 조속 소집하여 인준을 받아 그 효력을 발생한다. 
 

8. 이사회 혹은 총회는 COVID-19 팬데믹 기간 중 혹은 비상시에 대면 회의 대신 카카오톡 기타 온라인으로 개회된다. 
 

9. 과거 모든 규정 혹은 소위 회칙은 무효화하고 본 회칙은 2022년 3월 12일로 소급하여 유효하다. 
 

10. 정기 총회는 매년 12월에 소집되며 반드시 감사 보고를 하여야 한다. 
 

11. 모든 선거직의 임기는 1년이며 임명직의 임기는 그 임명권자의 임기와 동시에 소멸된다. 
 

12. 한국어 해독이 어렵거나 카카오톡 채팅방 참여가 불편한 회원은 미가입하여도 무방하며 다른 회원의 조력을 통하여 회의에 참여할 수도 있고 또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13. 본 회칙에 상세히 규정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이사회를 통하여 수시로 결정되고 총회를 통하여 인준됨으로써 회칙 내용의 추가와 변경이 가능하나 매니토바 비영리 사단법인법에 따른다. 
 

14.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영문으로 번역하여 변호사 공증을 득하여 보관된다.
 

15. 본 회칙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16. 본 회칙은 변호사의 감수를 받아 영문으로 작성하며 첨삭의 과정을 통하여 재작성하고 2022년 여름 내에 임시총회를 열어 정식 제정 공포한다. 
 

17. 본 회는 캐나다 연방정부를 포함하여 각 정부 기관과 한국 정부와 기관과 각종 사회 단체들의 기부금과 원조로 운영되는 사회 공공 단체로서, 캐나다 인권헌장과 매니토바 비영리 사단법인 법을 준수한다. 
 

18. 본회는 매니토바 시니어 센터 협회 (MASC)의 회원으로서 그 협회의 규정을 준수한다.

 

 

 

개정안:
 

3조. 하단에 추가:
“단, 55세 이상으로 한국어에 능통한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5조. 변경:
이사회는 이사장을 선출하며 이사 해임안을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총회는 회장 혹은 이사회가 소집하며 총회시 회장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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