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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한인회 임원들에게 드리는 공식 항의서한

매니토바한인노인회 LV 1 23-02-12 269

http://koreanmanitoba.ca/
 

매니토바 한인회 임원들에게 드리는 매니토바 한인 노인회로부터의 공식 항의서한
 

 

존경하는 

김재경 한인회장님, 

이동기 부회장님, 

조병철 사무국장님께 올립니다.

 

우편서한 대신에 이 게시판에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무 비밀사항도 아니고 마니토바 전 교민이 다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만천하에 공개하여 여러 교민들의 판단을 함께 구하기 위함입니다. 

 

 

1. 양기국 전 매니토바 한인 노인회 부회장은 2022.3.12 동 회의 임시총회 중 감사 받기를 거부하여 배영규 회장으로부터 해임되었다. 


2. 당시 해임된 여타 전 집행부장들과 개인적으로 모여 회비를 걷고 추종자들과 별도의 모임을 가지던 중


3. 2022. 5.26 저녁, 불법으로 소위 총회를 소집해 놓고 총회도 하기 전에 이른 아침에 이사도 정하여 등록하고 은행계좌 서명권자도 불법으로 등록하였다. 

4. 다음날 상기인은 현금 5200불과 은행수표 25000불을 인출하여


5. 수개월간 추종하는 노인들의 복지나 식사 모임 등에는 1000불도 못미치는 소액을 사용하고


6. 저들의 모임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고용하여


7. 그 법적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므로


8. 그의 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9. 변호사 선수금 5000불을 지급하였다. 


10. 이는 추후 본인들에게 환불하는 조건이었다. 


11. 본 회의 분규에 대한 법적비용은 그때까지 미미하였으나


12. 한편으로 동 기간 중 한인회와 다툼을 시작하게 되었고


13. 그 한인회와의 분규는 더욱 복잡하여 법적인 비용이 크게 발생하였다. 


14. 본 회의 자금을 상기인과 소위 총무 두 사람만 그 정보를 공유하며


15. 현재까지 총 30,200불의 자금 중 절반 이상을 대부분 한인회와의 분규에 대한 법적경비로 유용하였다. 


16. 이 자금을 변호사가 수탁하기를 거부하니까 불법으로 은행에 예치하였다가 현금으로 수회에 걸쳐 인출하고


17. 현재 그 잔여 현금을 본인이 불법 보관 중이다. 이는 명백히 횡령이다. 


18. 한편, 한인 주택공사 (Korean Canadian Housing Co-Op) 총회를 불법으로 행하여 그 열쇠를 보관자로부터 수거해 한인 회관 지하실의 여러 기계, 기구, 시설물 기타 비품을 불법으로 반출하였다. 이는 절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찰 혹은 사법기관이 판단할 일이다. 


19. 이에 우리 회는 경찰과 사법기관에 고발과 고소 조치를 적법하게, 고용한 변호사를 통하여 즉시 시행할 것이다. 


20. 본 회의 전 회원들은 이러한 자가 어떻게 우리 한인회의 이사장, 이사는 커녕 회원이 될 수 있는지 한인회 회칙에 의거하여 조사

하시기를 바라오며 빨리 이 자들을 이 회에서 퇴출시켜 주시기를 이 공식 요청서를 통하여 간절히 요청합니다. 

 

 

-매니토바 한인 노인회 일동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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