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매니토바 한인회 회칙 제 14조 참교육스쿼드 LV 1 02-23 66 제 14 조 이사의 결격 사유2.최근 5년이내 형법 상 범법 행위(도로교통법제외) 또는 본회의와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없는 자.3.최근 5년간 본회에서 불신임, 제명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사임 권고를 할 수 있다. 목록 추천 댓글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