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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한인회 회칙 제 14조

참교육스쿼드 LV 1 23-02-23 166

제 14 조 이사의 결격 사유
2.최근 5년이내 형법 상 범법 행위(도로교통법제외) 또는 본회의와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없는 자.
3.최근 5년간 본회에서 불신임, 제명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사임 권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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