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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적, 종교적 차별 사례 - 매니토바 한인회 양기국 이사장님

devilsadvocate LV 1 23-02-24 242

매니토바 한인회 양기국 이사장님, 

 

본인의 사이트에 올리신 특정 개인들에 대한 해당 발언들은 성차별적, 종교적 차별 혹은 혐오 발언 (hate speech)들로 매니토바 인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들입니다.

https://web2.gov.mb.ca/laws/statutes/ccsm/h175e.php

 

심지어 캐나다에서는 인권법에 위반되는 저런 류의 혐오 발언들은 형법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https://www.justice.gc.ca/eng/rp-pr/csj-sjc/crime/wd95_11-dt95_11/p2.html

 

https://www.ctvnews.ca/mobile/canada/what-counts-as-a-hate-crime-in-canada-1.3307395?cache=
 

따라서 현재 매니토바 한인회 소속이시기 때문에 매니토바 한인회가 위니펙 경찰과 매니토바 인권회에 신고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http://www.manitobahumanrights.ca/

 

이것은 단순히 개인들에 대한 명예훼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매니토바 한인회의 품위와 명예, 나아가서는 매니토바 교민사회의 품격까지 훼손하는 행위이니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ksam.ca/simmun2/33983

 

댓글
내로남불LV 123-02-24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요즘 캐나다 한인사회에 한인 2세들이나 외국인들도 많이 유입이 되는데 이사장이 저러니 매니토바 한인회는 차별 혐오 이미지가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