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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피해 한국경찰이 수사" 영주권자 등 온라인 신고 가능

내로남불 LV 1 23-02-25 200

https://www.koreatimes.net/ArticleViewer/Article/141317


영주권자 등 온라인 신고 가능
 

 

용의자, 한국공항서 체포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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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이 캐나다에서 범죄피해를 입었다면 한국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단,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에 한해서다. 캐나다 국적자는 이곳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한국 경찰청은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했을 때 한국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을 최근 안내했다.

 

이는 해외동포가 한인으로부터 범죄피해를 당할 경우 가해자를 압박하는 수단이 된다. 사법당국에 의해 범죄혐의가 특정되면 경찰은 가해자에게 출석을 통보, 구체적인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신고는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http://epeople.go.kr로서, 회원가입을 한 뒤 '민원신청'을 통해 피해상황을 기재하면 그 내용이 경찰청으로 자동 이관된다. 

 

담당 경찰은 피해자에게 연락, 정식수사를 위한 필요서류 요구·절차안내·상담 등을 진행한다. 주로 이메일로 이뤄진다. 

 

용의자의 신분과 혐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경찰은 수사를 위해 가해자에게 출석을 통보한다. 

 

만약 용의자가 출석 거부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은 가해자에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인터폴 등에 수사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 수사선상에 오른 용의자는 한국에 들어갈 때 공항에서 체포될 수 있다.

 

우편신고는 공관 웹페이지에 있는 진정서 양식을 작성, 피해진술서·신분증 사본 등을 경찰청 민원실(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또는 한국 경찰서에 보내면 된다. 

 

토론토 총영사관: (416)920-3809 교환 24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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