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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규 승(勝) VS 양기국 패(敗) - 2023년 3월 6일 소액재판 판결문

꽃보다장로님 LV 1 23-03-11 329

http://koreanmanitoba.ca/

 

 

위의 사진은 

매니토바 한인 노인회의 배영규 전 회장께서 회장으로 재직하시던 중 노인회의 그랜트 신청 등 활동을 촉진하는데 지대한 도움이 되어 주시고 수차례에 걸쳐 도움을 주셨던, 작고하신 당시 연방 의원 Jim Carr씨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인회의 집행부 회의를 통하여 기부금이 의원 사무실에 정식으로 기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기국씨 측이 배영규 전 회장께서 그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심지어 법원에 고소까지 하였으나, 이는 그 고소 자체가 사안이 되지 않으므로 배영규 전 회장께서는 진술할 필요도 없다고 기각되고 양기국씨 측은 자동 패소한 매니토바 법원으로부터의 판결문 (2023년 3월 6일) 입니다.
 

개인적인 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매니토바 한인 노인회의 공동 관심사였고 또한 이런 부당한 모함과 동일, 혹은 유사한 케이스로 인하여 여러모로 상처입은 노인회 회원들 뿐만 아니라 여러 일반 교민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사안이므로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안하무인인 일이 이 교민사회에서 또 다시 되풀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번일에 대해 여러 경로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공지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동일, 혹은 유사한 케이스로 명예를 훼손 당한 일이 있는 모든 교민들로부터 그 관련 자료와 사례를 종합하여 합동으로 이들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관심있는 분들과 관련있는 분들은 조속히 매니토바 한인 노인회의 배영규 전 회장께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의 보상과 결과를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대한민국의 형법과 민법은 외국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 쌍방이 영주권자의 상태에 있을 경우 한국 내 관할 경찰서와 사법 기관에 고발 및 고소함으로써 적절한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유효함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캐나다 내의 한국 영사관 혹은 직접 한국 내 기관에 본 사안을 적법하게 신고 접수 할 수 있음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최근 매니토바 법원에서, “당신은 도둑”이라는 단순한 말 한마디에 대해 50만불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전례가 있으므로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https://www.cbc.ca/amp/1.6016507).

캐나다는 불문법 사회로서 판례를 반드시 답습하는 법적 제도가 확립된 사회입니다. 

 

여러분들의 넓은 혜량 있으시기를 바라며 연락 주시면 즉시 도와서 함께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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