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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한인 노인회 회계 감사 중간 보고

매니토바한인노인회 LV 1 23-03-15 219

http://koreanmanitoba.ca/
 

2023년 3월 15일 

매니토바 한인 노인회 회계 감사 중간 보고

 

1. 2022년 3월 12일 이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일괄 감사한 결과, 모든 수입은 적절히 처리하여 입금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2. 2022년 3월 12일 이전의 모든 지출을 1차 감사한 결과:

-과다한 소비재 지출의 항목이 다수 발견되어 현장 조사와 정밀 대조법에 의한 특수 감사가 요망됩니다. 

-즉, 적절한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은 거액의 지출도 있고

-과다한 소비재의 경우 그 물량이 과연 회관 내에서 소비되었는지 

-일단 평균 상식의 기준으로 측정하여 의심되는 품목은 구입처 기록과 일일이 확인 대조하여 현금 유용, 혹은 물품 유출이 있었는지 특수 감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2022년 3월 12일 이후, 즉 동년 5월 26일경 $30200이 인출된 이후: 

-현금 $5200에 대한 1차 감사 결과, 수 회에 걸쳐 노인회의 업무 혹은 활동과 전혀 무관한 개인 사안에 대한 지출들이 발견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절대적으로 특수 감사가 요망되며 필요한 경우 민•형사적인 사법 기관의 직권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동 기간중 은행 수표로 발급하여 인출한 $25000은 지출에 대한 증빙 서류가 현재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자금이 예치 된 은행 계좌 (RBC 은행)에서 전액을 수 회에 걸쳐 인출하여 현재 현금으로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또한 특수 감사 내지는 사법 기관의 직권에 의하여 소상한 조사가 요망됩니다. 

단지 현금을 보유한 사람의 일방적인 자작 지출 내역을 보면 노인회와는 전혀 무관한 한인회와의 법적 분쟁에 관하여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내역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명백히 노인회 자금의 불법 유용입니다. 

 

이상 매니토바 한인 노인회 회계 감사 중간 보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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