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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매니토바 한인회에서 제명되고 집단소송 당한 이사장이 탄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로남불 LV 1 23-03-22 434

이제 곧 최초로 매니토바 한인회에서 제명되고, 매니토바 한인회 역사상 전례가 없는 사상 최고의 역대급 규모의 집단소송을 당한 이사장이 탄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3월 21일 저녁 8시자로 매니토바 한인회 이사회에서 양기국 이사장, 김형태 이사, 이양훈 이사는 나머지 이사진들에게 

-노인회 자금의 부적절한 유용 의혹, 

-노인회 물품의 절도 의혹, 

-김재경 한인회장, 김창선 이사와 배영규 이사, 그리고 그 가족들을 포함한 매니토바 한인들을 상대로 한 사이버 불링과 명예훼손 

-매니토바 교민들과 곧 계류될 재판들

등등 

기타 그동안의 부적절한 행동들로 인해 매니토바 한인회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들에 대해 문제 제기를 받던 중

 

이사진들에게 쌍욕을 퍼붓고 대들며 심지어 이사들 중 한명인 김창선 이사에게 물리적 폭력까지 시도하려고 깽판을 치다 거나하게 사이다 참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는 후문입니다. 

 

이사진들은 

양기국 이사장, 김형태 이사, 이양훈 이사에게 경고와 함께 즉각 2023년 4월 5일까지 양기국 이사장의 웹사이트를 정리하고, 품행을 바로 잡으며, 다른 이사진들과의 합의를 볼 기회를 주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시 

세 이사에 대한

매니토바 한인회에서의 

-영구 제명 및 회원 자격 박탈, 

-영구 접근 금지 조치가 취해질 것이며 

-한인회 차원의 대규모 집단소송이 이행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https://winnipeg101.ca/korea/2013?page=

 

한편 이사회에서는 매니토바 한인회 주택공사 명단에 10명의 이사진들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명단에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양기국 이사장, 김형태 이사, 이양훈 이사는 제명되었습니다.

 

 

매니토바 한인회 회칙 제 14조

제 14 조 이사의 결격 사유
2.최근 5년이내 형법 상 범법 행위(도로교통법제외) 또는 본회의와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없는 자.
3.최근 5년간 본회에서 불신임, 제명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사임 권고를 할 수 있다.

댓글
양꼬치LV 123-03-221
그래도 나름(?) 한인회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한인들을 보호는 못할망정 개인웹사이트에 사이버불링 선동하고, 막말을 퍼붓는 행위를 조장하다니요. 지나고 나면 아무 의미없는 짓이고 본인 만천하에 드러나는 죄만 더해지는 행위이지요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뵈려고ㅎㅎ). 참 못배우고 교양없는거 다 티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