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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감님, 한 번만 더 패소판결의 정의를 설명해 드립니다

매니토바한인노인회 LV 1 23-03-23 182

홍대감님, 

한인회 사이트에서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으시는 것 같아 딱 한 번만 더 패소판결의 정의를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도 영영 이해가 가지 않으신다면 일반적인 국어사전 외에 법률 사전 https://en.m.wikipedia.org/wiki/Law_dictionary 을 참고하시거나 법조인들에게 자문을 구하세요. 

 

그 패소판결은 노인회 안에서 일어난 분쟁으로 인해 벌어진 일입니다. 노인회 회장님 뿐만 아니라 당사자이신 배영규 전 노인회 회장님께 연락해서 여쭈어 보셔도 됩니다. 

 

본인의 의견을 말하시는 건 자유이지만 그 책임은 자유가 아닙니다. 

선택은 심는 것이고 책임은 거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법조인들이 설명하는 정의입니다. 

 

http://sjklaw.co.kr/bbs/board.php?bo_table=sa&wr_id=305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 결정, 그리고 명령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 결정, 그리고 명령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1. 판결

민사소송에서 판결은 담당 판사가 소송절차의 중요사항인 소의 적법여부, 청구의 인용여부 등에 관한 종국적 또는 중간적 판단을 내용으로 하며, 법률이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변론을 거친 다음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법관이 직접 작성한 판결문 내에 주문 내용을 기재한 후 서명날인한 판결원본을 작성하여 선고기일에 법정에서 판결문을 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 판결문이라 합니다.

 

 2. 결정

민사소송에서 결정은 법원이 주체가 되어 재판하여야 할 사항 중에서 판결로 재판할 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한 재판 즉, 소송절차 중 비교적 경미하고 신속을 요하는 사항에 관한 재판 또는 소송절차 아닌 절차에 관한 재판을 말하는데 판합니다.(예를들면, 가압류 및 가처분 결정, 감정인 지정결정, 변론재개결정 등)


 

 


 

 3. 명령

민사소송에서 명령은 법원 외의 재판기관 즉,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가 행하는 재판을 말합니다(법원실무제요).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지고, 민사소송에서 명령은 법관의 재판이고, 원칙적으로 변론을 거칠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주문이나 이유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지급명령등).

 

 가. 패소판결

원고가 소송을 청구하여 실질적사항을 심리후 이유있다고 원고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을 인용판결(즉 승소판결), 심리후 청구가 이유없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기각판결(즉 패소판결) , 소청구의 형식적요건을 결여한 경우 심리를 거절하는 각하판결으로 구분됩니다.

 

즉, 패소판결은 판결의 한 형태이므로 결정과 명령과 구분됩니다.  

댓글
devilsadvocateLV 123-04-11
‘각하’와 ‘기각’은 모두 재판에서 소송을 거절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각하’는 소송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았거나 부적법함의 이유로 재판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반면 ‘기각’은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갖췄지만 재판에서 소송을 제기한 소송당사자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아서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이다. 이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패소판결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각하’, 소송 요건을 갖추더라도 소송 청구 내용이 정당하지 않으면 ‘기각’이다.

http://www.newswatch.kr/news/articleView.html?idxno=6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