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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해외 범죄 피해 한국 경찰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매니토바한인노인회 LV 1 23-04-23 105

재외국민 해외 범죄 피해 

한국 경찰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한국 경찰청은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이 국내 수사기관에 범죄피해를 직접 신고접수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외 공관에 알려왔다.  

 

범죄피해 신고방법으로 우선 우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범죄피해와 관련한 진정서(또는 고소장), 피해진술서 , 신분증 사본 , 증빙자료 등 필요한 서류(원본)를 경찰청(서)으로 직접 송부하면 된다. 접수처는 경찰청 민원실(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또는 국내 관할 경찰서이다.

 

온라인을 이용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우선 국민신문고(epeople.go.kr)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신고하면 , 신고내용이 경찰청으로 이관된다. 이후 담당수사관이 지정되어 연락을 하고 , 정식 수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 , 제출방법 조율 , 절차 안내 , 상담 등을 진행한다.

 

두 번 째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ecrm.cyber.go.kr)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사이버범죄의 경우에 가능하다. 신고접수를 위해서는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I-PIN 본인인증이 필요하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의 주의 사항은 신고접수 후 14 일 내에 신고인이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거나 , 담당 수사기관이 지정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신고가 반려된다. 또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신고한 경우 재외공관에 신고여부를 반드시 알려 주어야 한다. 공관은 재외국민의 신고여부를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로 통보한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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