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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대상 사이버범죄 피해신고도 가능

매니토바한인노인회 LV 1 04-23 129

재외국민 대상 

사이버범죄 피해신고도 가능

 

외교부는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이 국내 수사기관에서 수사진행을 원하는 경우 신고 접수 방법과 진정서 양식에 대해 안내했다.

 

최근 외교부 각 재외공관에서 경찰청으로 재외국민에 대한 사이버범죄 피해사례를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내용만으로는 내수사 착수 등 별도의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라 이를 안내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수사를 위한 필요사항으로, 피해신고가 수사(내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진정서 (또는 고소장), 피해진술서, 신분증 사본, 증빙자료 등 형사절차에 필요한 서류들이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피해신고의 경우 ① 온라인을 이용하는 방법, ② 우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온라인의 경우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cyber.go.kr). ㉯ 국민신문고(epeople.go.kr)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우선 온라인 신고는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cyber.go.kr)을 통하여 온라인을 통해 진성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들도 제출할 수 있다. 유의사항은 ▶ 긴급한 신고, 사이버범죄가 아닌 신고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을 이용할 수 없다. 또 사이버범죄가 아닌 신고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할 수 있다.

 

㉯ 국민신문고(epeople.go.kr)를 이용해 신고하면, 경찰청으로 신고가 이관되며 담당수사관이 지정되어 연락을 하고, 정식수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 제출방법 조율, 절차 안내, 상담 등이 진행된다.

 

우편으로 신고할 경우 진정서(또는 고소장), 피해진술서, 신분증 사본, 증빙자료(메신저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악성앱 등)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다. 우편 신고 접수처는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민원실 (또는 국내 관할경찰서)이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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