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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범죄피해 신고절차 안내 - 주 토론토(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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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verseas.mofa.go.kr/ca-toronto-ko/brd/m_5418/view.do?seq=1342384

 

재외국민 범죄피해 신고절차 안내

작성자: 주 토론토(총)

작성일: 2021-07-14

  • [붙임] 진정서(양식).pdf 파일다운로드[붙임] 진정서(양식).pdf미리보기

 

경찰청은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이 국내 수사기관에 범죄피해를 직접 신고접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왔습니다 . 재외국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범죄피해 신고방법

 

○  우편을 이용하는 방법

 

▶  범죄피해와 관련한 진정서 ( 또는 고소장 ), 피해진술서 , 신분증 사본 , 증빙자료 등 필요한 서류 ( 원본 ) 를 경찰청 ( 서) 으로 직접 송부

 

▶ 접수처 : 경찰청 민원실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또는 국내 관할 경찰서

 

○  온라인을 이용하는 방법

 

(가)  국민신문고 (epeople.go.kr) 를 이용하는 방법

 

▶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신고하면 , 신고내용이 경찰청으로 이관됩니다 .

 

▶ 담당수사관이 지정되어 연락을 드리고 , 정식 수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 , 제출방법 조율 , 절차 안내 , 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cyber.go.kr)

 

▶ 사이버범죄의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 ,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범죄가 아닌 신고는 국민신문고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 신고접수를 위해서는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I-PIN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

 

주의사항

 

①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은 신고접수 후 14 일 내에 신고인이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거나 , 담당 수사기관이 지정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신고가 반려 됩니다 .

 

②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신고한 경우 재외공관에 신고여부를 반드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16-920-3809 ext 241/ [email protected])

 

( 공관은 재외국민의 신고여부를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로 통보 )

 

 

 

붙임 : 진정서 (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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