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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글: 2023년 5월 6일 임시총회에 대한 양기국 이사장의 글

매니토바한인노인회 LV 1 04-24 250

http://koreanmanitoba.ca/
 

양기국 이사장님,   

 

그동안 매니토바 한인 노인회에서부터 본인이 김형태 이사님과 감행해 왔던 만행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달리며 겪어 보았던 산 증인으로서 이번에는 저희 노인회 회원들이 단결하여 한소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형태 이사님과 함께 지금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계신가 본데, 세 사람이 2023년 5월 6일 매니토바 한인회 임시총회에서 해임 조치를 당하게 되는 근거는 한인회 회칙 21조 4항입니다.

 

양기국씨 본인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단순히 김창선 이사의 “전향”이나 김재경 회장의 “합의사항 불이행” 때문이 아닙니다. 

 

2. 양기국씨 본인 또한 한인회가 통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기국측 이사”, “김재경측 이사”랍시고 편을 갈라 지속적으로 분열과 분쟁을 추구해 왔고 쓰신 글에도 이런 말들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의 대표적인 사례들 중 하나로 세 사람 (양기국, 김형태, 이양훈)은 한인회 이사이기 전에 회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인 회비조차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회원으로서 회비납부의 의무는 매니토바 한인회 회칙에만 명시된 사항이 아니라 매니토바 단체법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해임된 전 노인회 부회장이었고 한인회 현 이사장이신 양기국씨 본인 스스로가 이미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감시와 견제”라는 단어를 감히 입에 올리기 전에 의무와 책임이나 먼저 다 하세요. 

 

3. 심지어 일반 이사도 아닌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회비납부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통합된 후 매니토바 한인회의 기본적인 규칙도 존중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이 또한 명백한 한인회와의 계약 불이행입니다. 

 

따라서 양기국씨를 포함한 세 사람은 “합의사항을 전혀 지키지 않은 한인회의 반성을 촉구”할 자격이 조금도 없습니다. 


4. 2023년 4월 18일 이사회의 도중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하고 회의장을 떠나 버린 양기국씨를 포함한 세 사람의 행동은 회를 져버리고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에 다름이 없으며, 특히 한 회의 이사장으로서는 도저히 적합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5. 양기국씨를 포함한 세 사람은 본인들이 언제나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태도를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6. 그 외 양기국씨를 포함한 세 사람은 본인들이 어떻게 한인회 회칙 21조 4항: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행위 및 한인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여 문제 발생 시”를 초래하여 결국 해임의 지경까지 왔는지, 매니토바 한인회 배영규 이사님께서 매니토바 교민 여러분과 한인회 중직 여러분께 청원하신 다음 사항을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koreanmanitoba.ca/

 

https://winnipeg101.ca/korea/2058?page=

 

7. 매니토바 한인회 60년 역사에 이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양기국씨 본인을 보호해주고 지지해주었던 자식뻘 되는 도움이란 도움은 다 받아 놓은 젊은 사람들을 교민사회에 비방하고 험담하고 다니는 양기국씨 본인과 패거리들은 본인들의 행동들이 어른으로서 얼마나 비열하고 저질스러운지 깨달아야 합니다. 

 

8. 홈페이지 관리자로서 자신의 웹사이트에 익명 게시판을 표방하면서 웹사이트 시스템의 구조를 악용될 수 있게 만든 양기국씨 본인에게 전적으로 웹사이트의 통제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며 타인을 비방하는 양기국씨의 더럽고 추잡한 행동들은, 더더욱 양기국씨에게는 매니토바 한인회의 이사장은 커녕 일반 회원의 자격도 결코 부여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의 근거로서, 이번 해임사유에는 젊은 층인 저희 매니토바 한인 노인회 준회원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었고 정회원들도 모두 전적으로 동의하였습니다. 

 

9. 또한 김창선 이사와 그의 가족들, 그 외 교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불링과 명예훼손에 대해 매니토바 한인회는 양기국씨에게 2023년 3월 21일 이사회에서 2023년 4월 5일까지 합의하고 만회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양기국씨 본인 스스로도 그 날 동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양기국씨는 합의와 만회를 위한 그 어떤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10. 오히려 양기국씨는 여전히 일말의 반성과 개선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지금도 김창선 이사와 김재경 회장, 그리고 그 외 한인회 관계자들을 비난하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비난하기 전에 자신의 허물부터 돌아봐야 하는데, 자신은 선이고 남은 악인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는 양기국씨의 행동은 여전히 내로남불 명불허전, 매니토바 한인회 이사장으로서의 자질을 심히 의심케 만드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https://winnipeg101.ca/korea/2004?page=

 

11. 양기국씨 본인이 노인회 자금의 불법 유용 의혹에 대해 투명하지도 않으면서 한인회의 “투명성 확보”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https://winnipeg101.ca/korea/2117?page=

 

https://winnipeg101.ca/korea/2086?page=

 

https://winnipeg101.ca/korea/1960?page=

 

12. 매니토바 교민사회는 양기국씨의 이러한 독극물 같은 피해자주의적 태도와 서술방식을 상당히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3. 양기국씨는 더 이상의 피해자 코스프레•언더독 언론 플레이를 속히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원폭투하는 계속됩니다. 

그쪽은 “그럼 그냥 두고 말지요”라는 양아치 같은 태도로 하루를 하루살이 처럼 살지만 이쪽은 다 때려 부수겠다는 결사항전의 일념 하나로 치열하게 법원행 고공행진 원폭제조를 계속 해놨거든.

 

 

댓글
꽃보다장로님LV 104-24
한인회 회비도 안 내고 이사, 이사장을 하는 것이 합의라고 착각을 했나? 노인회 자금으로 한인회 관계 변호사비, 개인 변호사비, 연극 구경, 노인 경품 우려먹기, 코스트코 리베이트, 무료 마일리지, 무료 포인트, 한국 식품, 무료 쌀, 무료 고기, 다 타먹고 그동안 재미가 무척 좋았어요. 이제 곧 이자 붙여서 토해낼 날이 닥쳐옵니다. 그 변호사 비용 이자•원금 다 갚으려면 셋이 꼭 단합을 해야 될텐데. 이사는 커녕 회원 근처에도 못 오도록 해야 합니다. 한인사회가 욕쟁이들 경연장이 돼 버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