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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매니토바 한인회 양기국 이사장의 공식 해임

매니토바한인회 LV 1 04-29 247

http://koreanmanitoba.ca/
 

“매니토바 한인회 시사평론”은 

한인회나 교민 사회의 중요한 정세나 사건들에 대하여 평론하며, 

한인회의 허락하에 한인회의 의견과 입장을 교민들께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매니토바 한인회는 매니토바 단체법 (Corporations Act of Manitoba)에 의거해 다음을 선언합니다:

 


1. 양기국 이사장은 2023년 4월 18일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결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이사장직이 박탈되었다. 
이사장직은 이사회에 의해 선출되었으므로 이사진에게 박탈 권한이 있다. 
따라서 4월 18일 이후 양기국씨는 더 이상 “매니토바 한인회 이사장” 직함을 사용 할 수 없다.
 

 

2. 이미 2023년 4월 18일 이사회에서 해임 결의된 3명의 이사에 대해서는 5월 6일 임시 총회에서 가결한다.

 

 

3. 양기국씨를 포함한 6명 한인 회원의 영구 제명건은 총회시 재청받아 상정하고 제명 결의한다. 
 

 

2023년 4월 18일로부터 더 이상 양기국 이사장이라는 명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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