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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섭 (이하 홍대감)씨가 말하는 합의의 정의

매니토바한인회 LV 1 05-04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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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섭 (이하 홍대감)씨, 

 

아직도 “합의”라는 단어의 정의가 이해가 안되는 듯 하시네요. 

 

“합의”라는 단어는 

서로가 서로에게 일종의 감시자가 되어 책임 의식을 서로에게도 똑같이 기대하고, 

이를 위한 행동들을 요구하는, 

책임 의식을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홍영섭 (이하 홍대감)씨가 말씀하시는 소위 “합의”는 

의무의 준수는 하나도 없으면서 권리만을 원하는 일방적인 순 날강도 같은 착취의 요소가 다분하네요. 

 

홍영섭 (이하 홍대감)씨 본인은 평소에 합의를 그런 식으로 하시나 봐요?

 

 

 

통합을 하고 합의를 했다는 것은 한인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한인회의 일원이 되어 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양기국씨를 포함한 세 사람은 전혀 그런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인회는 양기국씨를 포함한 세 사람에게 모든 문제들에 대해 2023년 4월 5일까지 합의하고 만회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양기국씨 본인 스스로도 그 날 동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양기국씨는 합의와 만회를 위한 그 어떤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합의를 거부했다는 것은 양기국씨가 책임을 나누지 않고 스스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책임의 대가로 해임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제명은 한인회 회원들의 결정 사항이고요. 

 

 

 

“합의”를 책임 회피의 면죄부라는 카드로 사용하려는 비열한 행동은 이제 그만두세요. 

 

무엇보다도 홍영섭 (이하 홍대감)씨는 중재자라는 칭호를 사칭할 자격이 없습니다. 

 

 

 

합의가 성립되었던 순간 

양기국씨를 포함한 세 사람은 이사장과 이사들로서 한인회 회칙​에 적용이 되므로 

한인회의 회칙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회원이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칙을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회원들의 의결로 퇴회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인회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도 의사도 잘못하면 협회에서 쫓겨나는 판입니다. 
 

 

 

손자병법의 저자 손자는 최악의 전략과 전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군대가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전진명령을 내리거나, 후퇴해서 안 되는 상황에서 후퇴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둘째는 내부사정을 모르면서 세부적인 일을 간섭하는 것이다. 

 

셋째는 군대의 임기응변적 상황을 모르면서 지휘를 간섭하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현재 양기국씨 주위에는 도움이 되는 인간들이 1도 없네요. 

 

홍영섭 (이하 홍대감)씨는 김형태씨와 마찬가지로 “내부사정을 모르면서 세부적인 일을 간섭하는“, “군대의 임기응변적 상황을 모르면서 지휘를 간섭하는”,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를 프레너미(frienemy) 라는 의견이 현재 한인회 내에서는 대세입니다. 

*프레너미(frienemy): 

친구(friend)와 적(enemy)을 합친 말. 친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친구인지 적인지 모호한 상대. 장난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친구,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친근하게 대하는 사람 등을 두루 가리킨다.

 

상한 음식은 먹지 않듯이 모든 인간관계에는 유통기한이 있고 언젠가 저 둘의 상한 관계도 쓰레기통으로 직행할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이 나온 의견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양기국씨는 

2023년 4월 18일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결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이사장직이 박탈되었으므로 더 이상 “매니토바 한인회 이사장” 직함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4월 18일로부터 더 이상 양기국 이사장이라는 명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양기국씨를 이사장으로 호칭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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