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캐나다의 각급 정치, 행정구조

Winnipeg101 LV 10 22-05-29 284

캐나다의 정부행정은 다음의 단계별로 그 권한이 분권화된 시스템이다.

  • 연방정부의 관할 영역: 외교,국방,시민권,영주권,조세,우편,통신,방송 등
  • 주정부의 관할영역: 보건, 교육, 고속도로 건설 및 관리 등
  • 지방자치단체(시): 경찰,소방,도서관,쓰레기수거,상하수도,제설작업 등

 

이러한 각급 행정부서는 연방의회의원, 주 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시의원 등의 선거과정을 통하여 당선된 사람들과 최대당선자를 배출한 당이 장악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엔 당의 개념이 아닌 시의원 개인자격으로 참여한다. 연방의회는 하원 ( The House of Common Member of parliament )과 상원( The Upper House of Canadian Parliament )으로 나누어져 있다. 상원이 보다 큰 힘을 갖는 미국과는 달리 캐나다는 하원이 대부분의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다. 전문직의원으로 볼 수도 있는 상원의원들은 연방총리(Prime Minister)의 제청에 의해 영국여왕의 대리권을 행사하는 연방총독(Governor General)이 임명하기 때문이다.


상원은 주로 재정과 관련된 입법과정에만 관여한다. 연방 하원의원은 MP( Member of parliament )라고 부르며 약 5년의 임기를 가진다. 주의회 ( Provincial Parliament ) 의원은 MPP ( Member of Provincial parliament ) 라고 부르는데, 약 5년의 임기를 갖는다. 주 수상은 선거를 통해 최대 의석수를 확보한 다수당에서 뽑는데, 통상 당수가 수상자리를 차지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을 선출하고 시의원(Councillor)을 뽑는 선거를 매3년마다 치른다. 연방 및 주의원들의 선거구를 ‘Electoral Districts’ 라고 부르며 시의원들의 선거구는 ‘Electoral Districts’를 몇 개로 쪼개어 놓은 보다 작은 선거구역인 ‘Wards’ 라고 부른다.

태그 : https://www.valuehome.ca/archives/84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