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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을 통한 재산형성 요령 (2)

Winnipeg101 LV 10 22-05-29 293

– 홈 오피스를 이용한 비즈니스 –

2003년 11월 1일

캐나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1가구 1주택( Principal Residence)을 매각하여 시세차익이 생겨도 이 자본이득(Capital Gains)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 받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세제상의 혜택 외에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이용한 다른 이재방안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늘어가는 홈 비즈니스 사업자들

캐나다로 이주해 온 지 얼마되지 않은 분들이 가끔 주변의 전문가들의 도움이 없이 혼자 결정하여 집을 구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지고 온 자금이 제한적인데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생활자금을 마련해가면서 살아갈 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전액 자기자본 ( 100% Down Payment)으로 구입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의사결정인지?

북미에서는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형태로 인하여, 한국과는 달리 자기집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키워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빌 게이츠가 그러했고, 지금의 성공적인 벤처기업으로 이름이 나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홈 비즈니스(Home-based-businesses) 로 시작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새로 이주해 온 많은 이민가정에서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이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키워가는 일은 점차 흔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사무실 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차고나 지하실 등의 여유공간을 상품이나 자재를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출퇴근에 빼앗기는 시간이나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홈 비즈니스와 주택관련비용 일부 경비처리

홈 비즈니스가 갖는 가장 큰 매력은 역시 자기가 살고 있는 1가구 1주택의 세제혜택을 누리면서, 홈 비즈니스가 차지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 비율만큼의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 집의 전체 면적에 비하여 25%의 공간을 홈 비즈니스로 활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주택관련 제비용의 25%를 사업용 비용(Expenses)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모기지 상환이자 ( 월 상환액 중에서, 이자부분만을 대상으로 하며, 원금부분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
  • 재산세 ( Property Taxes )
  •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유틸리티 비용
  • 전화, 인터넷 비용 ( 만일 비즈니스용으로 별도의 전용라인을 사용한다면 전액 비용처리)
  • 주택보험료
  • 기타 주택의 수선유지비

 

만일 집 면적의 25%에 해당하는 공간을 홈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위의 항목들을 모두 합한 금액의 25%를 비즈니스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렌트를 주면서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료 중에서 해당 홈 비즈니스가 차지하는 일정비율만큼 경비처리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모기지 없이 100% 자기자본으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위의 모기지 상환이자 부분이 발생하지 않으며, 동시에 홈 비즈니스의 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적절하게 모기지를 활용하여 자기자금을 장래 다른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은 장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가격상승을 보이면서 자산가치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며, 그 성장분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집에서 홈 비즈니스를 하면서, 집 구입에 따른 모기지이자 상환액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비용처리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100% 자기자본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주택의 년도별 감가상각액(CCA)을 계산하여 홈 비즈니스 비율만큼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1가구 1주택을 되팔 때 생기는 시세차액 중 홈 비즈니스 부분만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 방법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홈 비즈니스의 주의사항

이상에서 언급한 홈 비즈니스의 주택관련 비용의 분담은 다음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집이 당해 비즈니스의 주된 장소가 되어야 함.
  • 홈 오피스는 해당 사업에 전적으로 이용되며, 고객과의 미팅 등을 위한 정기적, 연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함.

주의할 점은, 주택관련비용 중 홈 비즈니스 관련부분을 계산하여 비용으로 처리할 때, 당해 년도의 홈 비즈니스 관련 수입보다 더 많으면 이를 ‘손실’(Loss)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을 다음 회계기간도 이월시켜 소득의 공제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실제로 활발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명목상으로만 사업장을 집에다 두고 각종 주택관련비용 일부를 사업용 경비로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홈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주택구입시의 모기지비율을 정하는 것은 각 개인의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홈 비즈니스에서 기대되는 수입이 비교적 크고 안정적이며 주택면적의 상당부분을 홈 비즈니스가 차지하는 경우엔 보다 많은 모기지를 얻는 것이 비용처리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가구 1주택이 갖는 세제상의 혜택과 함께 홈 비즈니스의 경비절감과 모기지상환금 일부의 비용처리 등 여러가지 장점들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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