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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금 보고 꿀팁 및 절세 방법

Winnipeg101 LV 10 22-03-02 458

올해도 어김없이 세금 보고 시즌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올해 2021년 세금 시즌은 역사책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수백만 명의 캐나다인이 일자리를 잃고 COVID-19 소득 지원을 받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맞서기 위해 자영업 또는 부업으로 선회하는 가운데 세무 담당자들은 올해 복잡한 신고와 납세자들의 불안의 쓰나미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 봄에 세금 신고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번째로는 올해의 세금 마감일입니다. 작년에는 개인 소득 신고 기간을 대 유행병으로 인해 9월 말까지 연장을 해주었지만 올해는 아직 이렇다할 발표가 없는 것으로 보아 :

 

납부 및 세금 보고서 제출 마감일은 4 월 30 일 금요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이거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가있는 경우 6 월 15 일 화요일  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그러나 4 월 30 일까지 납부해야하는 세금은 모두 납부해야 한다고 하네요. 특히 올해에는 CRA에서 혜택금에 대한 T4 양식을 3월 이후 각 개인에게 배달할 예정이기 때문에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두번째로는 특히 올해에는 주의해야 할 세금 신고 제출 양식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직장인들이라면 반드시 받게 되는 T4양식이 있죠 하지만 올해에는 실제로 이 일반적인 T4 양식조차 약간 달라 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하단에는 캐나다 국세청이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 (CERB) 또는 캐나다 복구 혜택 (CRB)과 같은 COVID-19 혜택금을 받는 동안 노동자가 일하고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 상자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득 지원을 받은 경우 정부는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정보가 포함된 다양한 종류의 양식을 보내고 있는데요. CRA를 통해 받은 CERB나 CRB와 같은 모든 지불에는 T4A 양식이 필요하며. CRA에서 처리하지 않는 고용 보험 수당 EI 및 CERB 지불을 포함하여 Service Canada에서 받은 혜택금의 경우에는 T4E가 표시 된다고 합니다.

 

세번째로는 세금 기한까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받은 CERB 및 기타 COVID 19 혜택금을 상환해야 하는가 인데요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 반환 절차는 세금 환급과는 별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CRA는 2020 년에 받은 연방 COVID-19 혜택의 상환 기한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0 년 말 이전에 자금을 상환하지 않았다면 작년에 받은 소득 지원은 모두 세금 전표에 표시된다고 합니다. 즉 2020 년 세금 보고서에 이 미납된 상환금은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며 이에 대한 소득세도 납부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갚아야 할 2020 년 혜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올해 세금 신고 이후 상환을 하게 되면 내년 세금 신고시에 이에 대한 공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반환을 올해 하건 내년에 하건 반환금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는 것로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네번째로는 올해는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

 

대유행 기간 동안 연방정부가 시행 한 첫 번째 긴급 혜택은 원천 징수 된 세금이 없었습니다.  CERB 또는 CESB (캐나다 긴급 학생 혜택)를 받은 경우, 2020 년 세금 보고서에 해당 지급액을 100 % 포함시켜야 합니다.

실제로 지불하게 될 세금은 2020 년 전체 소득에 따라 다른데요. 예를 들어, 2020 년에 직장에서 $ 27,000를 벌고 $ 8,000 상당의 CERB를 받았다면 해당 연도의 과세 소득은 $ 35,000이 됩니다.. CERB에서 받은 소득과 직업상 받은 소득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다섯번재로는 세금을 내지 않는 개인 기초 공제액이 다소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개인 기초 공제 영어약자로는 BPA라는 것이 있는데 전년도 발생한 소득에서 제외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항목인데요. 2020년 기초 공제는 “연간 순소득이 $ 13,229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연소득이 $150,473을 넘기면서 부터는 그 공제 액수가 줄어들기 시작해 $214,368이 넘으면 기초 공제는 $12,298이 된다고 합니다. 이 기초 공제 액수는 세금 보고 양식 T1의 30000번에서 볼수 있습니다.

 

여섯번째로는 지난헤 9 월부터 제공되고 있는 두 번째 COVID-19 혜택 즉 CRB와, 캐나다 회복 질병 수당 (CRSB) 및 캐나다 회복 간병 수당 (CRCB))을 통해 정부는 10 %의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이 혜택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CRB와 관련하여 2020 년 추가 수입이 $ 38,000 이상 이면 환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 금액 이상의 순이익에 대해서 1 달러당 $ 0.50를 세금으로 내야하는데요. 즉 작년 수입이 혜택금 포한 $40,000이었다면 초과분 $2,000에 대한 50% 즉 $1,000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020 년 순소득이 $ 67,750 이상인 경우 세금 보고서를 통해 EI 혜택의 일부를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앨버타의 비상 격리 지원 및 뉴 브런 즈윅의 근로자 비상 소득 혜택과 같은 일부 주 COVID-19 혜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내야할 세금이 너무 많다면 공제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재택 근무 공제인데요 :

 

COVID-19로 인해 2020 년에 최소 4 주 연속해서 재택 근무를 하는 동안 전체 근무 시간의 50 % 이상을 집에서 일한 직원이라면 걱정할 필요없이 재택 근무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재택 근무시 사용한 영수증이나 고용주에게 서류 작성을 요청해야 하는데요. 대신 2020 년에 재택 근무를 하면서 매일 $ 2의 공제를 청구 할 수 있으며 최대 $ 400까지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의 할 것은 이 세금 공제는 실제로 $400의 세금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순소득에서 $400을 빼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즉 작년에 $ 20,400를 벌었다면  $ 20,000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맙게도 CRA에는 올해 재택 근무 공제를 평가하는 데 도움 이되는 편리한 계산기 를 온라인 상에 마련해 놓았습니다.

 

저희 CSNTV.CA에 오시면 그 재택 근무 지출 계산기에 대한 계산기의 링크를 올려 놓도록 하겟습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공제로는 배우자 공제가 있는데 소득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부에게 배우자 및 동거인 공제를 이용해 세금 부담을 줄일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신체 또는 정신 장애가 있으며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를 돌봐야하는 경우 CANADA CAREGIVER AMOUNT를 이용해 세금 부담을 줄일수 있다고 합니다.

 

세번째로는 자녀 공제인데요. 소득이 없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ELIGIBLE DEPENTANT AMOUNT를 이용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시는 표에서 처럼 그 공제액은 $2,273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네번째로 공제로는 THE CLIMATE ACTION INCENTIVE 즉 기후 행동 인센티브가 있다고 합니다.  :

 

연방 기후 행동 인센티브는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알버타, 서스 캐처 원, 매니토바 또는 온타리오에 거주하는 경우 세금을 줄이거나 주머니에 현금을 넣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 돈은 자체 탄소 가격 체계가 없는 지방의 탄소세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것이며 세금 공제 금액은 가족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작년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4인 가정의 경우 온타리오에는 $448, 매니토바에는 $486, 서스캐처원은 $809, 앨버타에는 $888이 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의료비 및 종교 헌금과 자녀들의 교육비등 공제 될 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항상 매년 격는 어려움이지만 세금 신고는 어렵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MY ACCOUNT를 통해 세금 환급에 대한 도움을 주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료인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보시는 프로그램들은 캐나다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허용한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대학생 분들이나 T4한장 받으시는 직장인분들에게는 굉장히 사용이 편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저희 CSNTV.CA에서는 세금 시즌은 맞아 세금 신고에 필요한 별도의 게시판을 만들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태그 : http://csntv.ca/2021년-세금-보고-꿀팁-및-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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