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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지원금 500불 12일부터 신청 연소득 3만5천 불 미만 가구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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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의 저소득층 세입자 지원책의 일환인 500달러 월세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이 1일 공개됐다.

 

연방정부는 지원금 신청을 12일(월)부터 온라인(https://www.canada.ca/en/services/taxes/child-and-family-benefits/top-up-canada-housing-benefit.html)을 통해 접수한다.

 

이번 지원금은 연간 순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비로 지불하는 개인 또는 가정에 제공된다. 
 

가정은 순소득 3만5천 달러, 개인은 2만 달러 미만인 저소득층에게만 수혜자격이 주어지며 치과비 보조와 마찬가지로 국세청을 통해 지급된다.

 

신청자격은 올해 12월1일 기준 15세 이상인 캐나다 거주자로 올해 세금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 집주소와, 임대주 연락처, 최근 이사한 내용 등을 입증해야 한다.

 

국세청은 "은행계좌 이체를 신청할 경우 지원금을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다"며 "영업일 기준 계좌이체는 5일, 우편은 10일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지원자격을 확인할 방침이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신청자는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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