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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모니터링 사회

Winnipeg101 LV 10 21-12-24 199

2009. 8. 9. 00:26

 

 

캐나다는 넓은 땅에 비해 작은 인구인 3천2백만명 밖에 안되고 그 중에 90퍼센트가 미국국경과 인접한 200킬로 이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온타리오주가 1천2백만명 퀘백이 약 5백만명으로 알고 있어 대부분에 인구가 동부쪽에 집중해 있는 다민족에 두개의 공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오늘 캐나다의 좋은 면보다 나쁜 면에 대한 모니터링 사회에서 한국인이 적응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례를 들어보기로 합니다. 모니터링이라는 말은 "감시 또는 관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순수 한국말로 하면 "감시사회"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실제로 이곳 캐나다는 보이지 않게 철저하게 감시당하고 있어서 식당영업을 하거나 컨비니언스 스토어, 또는 세탁소를 하는 한국인들이 종종 감시사회에 익숙하지 않아 봉변당하는 것을 종종 목격합니다.

 

첫째, 토론토, 용(Yonge) 스트리트에서 하숙을 치면서 약 80만달러의 저택에서 아무 일도 하지않고 유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숙비를 받아서 생활을 하던 한국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집 내부 방이 지하까지 포함에서 약 7개에 하나당 6백달러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한달에 4천2백달러의 수입이 발생합니다. 이 부부는 하숙으로 인한 수입으로 알차게 생활을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단지 수입신고에 따른 소득세를 내지 않고 약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세무공원 에이전트에서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전화가 오면서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편지가 왔습니다. 은행기록과 수입(income)에 대한 기록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한국인 부부는 수입이 없었고 하숙을 하지 않았다고 발뼘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의 우체국 법에 모든 우편물에 대해서 5년간 기록을 보관하게 되어있는 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내는 모든 우편물에 대해서 우체국에서는 컴퓨터에 입력을 하여 5년간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부부가 하숙을 치는 집으로 우편물과 편지, 크레딧카드 통지서등 이름 다른 부부이외에 5명이 나왔던 것입니다.

         ㅇ 5명이 어떻게 2년이상 같은 집에 거주할 수 있죠?

         ㅇ 그동안 무엇으로 먹고 살었죠?

 

이 질문에 답변에 안되어 결국은 탈세가 인정이 되어 그동안 미납된 세금에 3배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적어도 최소 수입에 대한 인컴기록과 납세실적은 있어야 했는데..

아마도 한국처럼 생각했나 봅니다.

 

둘째, 어느 한국인 식당 설렁탕과 갈비탕을 아주 맛있게 하는 집에 언제부터인지 백인 신사가 와서 식사를 매 점심마다 와서 밥을 먹고 맛이 있다고 칭찬을 하더라고 합니다. 한국 주인은 외국인도 한국 전통요리를

좋아하는 구나 하면서 정성것 열심히 요리를 하고 서비스를 재공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단골로 자주와서 그 백인 손님만 오면 친해지고 말도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약 한달 반이 지나서 벌금이 부과됐다고 합니다. 그것도 수만달러가 부과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랴 부랴 연락하고 조사해서 보니 매일같이 오던

백인 신사가 바로 텍스공무원이고 손님한테서 받아 정부에 내야 하는 신고세금과 차이가 너무나서 조사한 결과 벌금이 부과됬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미납한 부족액에 약 3배가 부과되어 결국 식당을 팔아 문닫아 버리게 되었습니다. 손님한테 받은 GST와 PST를 일부 착복한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캐쉬 레지스터의 기록은 7년간 보관하게 되어있어 비지니스를 매각하여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하다가 세무조사에 문제가 되어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공장에 다니다가 임시해고가 되어 고용보험(EI)를 신청하여 정상급여의 55퍼센트를 받고 요르단으로 놀러간 중동인이 일년이 지난 후에 알버타 주의 에드먼트에서 벌금이 부과되고 서류를 제출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고용보험을 받는 기간동안은 해외에 갈수가 없게 되었는 데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출국한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항공기 출국명단은 항공회사에서 정부로 보고하게 되어있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넷째, 컨비니언스나 세탁소 비지니스를 하다가 갑자기 커다란 집을 구입하거나 빌딩을 구입하는 경우에 몇년이 지난 후에 반드시 조사하는 것이 바로 세무조사입니다. 총 증식된 재산에 비해서 납입세금이 적은 경우 탈세로 판정되어 지난 4~5년간의 부족세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이 수십만달러에 해당되어 거의 대부분이 집을 팔거나 빌딩을 매각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합니다.

 

다섯째, 한국의 부동산으로 사흘세를 받아서 생활을 하던 사람이 약 10년이 지난 후에

그 돈에 대한 출처와 인컴에 대한 세금 미납에 대해서 현재 캐나다에 살고 있던 집이

매각되어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거의 백만 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었다는 소문이

무성한 경우도 가끔 들리기도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한국인들이 아마도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한 상황에서 부인과 자년들이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중동, 중국, 한국등 많은 국가가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너무 많아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너무 심하다 싶으면 가끔은 손을 데어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캐나다는 넓은 땅에 비해 적은 인구로 인해 텍스공무원의 말에 의하면 애들을 키우기 위해 돈이 필요하며 그 돈이 바로 세금이라고 합니다. 애들이 곧 캐나다의 미래라고 합니다.

캐나다의 이런 심각한 모니터링 사회를 혹자는 "사회공산주의 국가"라고 말합니다.

사회주의 이익분배가 원칙이고 공산주의 개인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공산주의는 이익분배와 개인 사유재산을 최소화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설령 이렇게 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더래도 위와 같은 예가 지금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마 점포의 경우 프리미엄의 하락과 매매가 잘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 "쉬쉬"하고 일반 개인의 경우 챙피해서 조용히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엄밀히 말해서 모니터링 사회이고 "사회공산주의"국가라는 사실을 무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돈이 외국에서 얼마가 들어오던 사고팔고 하다보면 변호사,복비, 세금으로 털려나가는 것이 거의 매매가에 10퍼센트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모니터링 사회에 세금으로 스펀지처럼 빨려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누구나 할 것없이 돈 하나없는 거지가 되어 정부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이유도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보고 많은 외국에 사는 국민들은 복지국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으로 모두 빨아들여 정부에서 먹이는 것이 과연 옳은지 아니면 미국처럼 극도의 자본주의가 발달하여 오늘날처럼 허덕거리는 것이 옳은지 알수는 없지만 캐나다는 확실하게 모니터링 사회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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