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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프로그램 (EI benefits for self-employed people)

Winnipeg101 LV 10 23-03-08 327

2021년 3월 5일 by LeeJung 회계법인

EI (Employment Insurance) for self-employed people

 

고용보험 (EI)에는 특별히 자영업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이는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회사 지분의 4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 중 하나로 해당 프로그램을 등록한 후 12개월 후에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 자신, 또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업에서 잠시 벗어나야 할 경우, 기존 급여 혹은 사업소득의 55%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2021년도에는 매주 최대 $595까지 받을 수 있다.


기존 정규 고용보험 (EI)의 혜택을 받는 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한 혜택은 불가능하다. 또한 개인 사업자라 하더라도 어부, 이발사/미용사, 그리고 운전을 해주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정규 고용보험 혜택을 직원으로서 신청 할 수가 있다.


퀘벡 거주자의 경우, 고용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질병 및 간병 또는 가족 간병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출산 (maternity/paternity), 육아 및 입양 (parental and adoption)에 대한 혜택은 퀘벡에서 직접 관리하는 “퀘벡 부모 보험 플랜 (Quebec Parental Insurance Plan)”을 통하여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자격 요건
해당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을 만족 시켜야 한다.
•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 자영업자로 최소 12개월전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비즈니스에 소요하는 시간이 일주일 동안 최소 40%이상 감소된 경우
•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전 해의 1월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최소 자영업 소득을 얻은 적이 있는 경우
2021년에 혜택을 받으려면 2020년에 최소 $7,555의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다.

 

▲6가지의 혜택
다음은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의 6가지 혜택이다.
1. 임산부를 위한 혜택 (Maternity)
a. 임신을 했거나 근래에 출산을 하여 일을 할 수 없는 자영업자를 위한 혜택이다.
b. 최대 15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원금은 매주 $595까지 지급된다.

2. 부모를 위한 혜택 (Parental)
a. 새로 태어난 아이를 위해 혹은 새로 입양한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주어지는 혜택
b. 선택 사항에 따라 최대 40주나 69주까지 지원
c. 최대 지원금은 위와 마찬가지로 선택사항에 따라 매주 최대 $595 혹은 $357까지 지급.

3. 질병에 대한 혜택 (Sickness)
a.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
b. 최대 15주, 최대 주 $595 까지 지급.

4. 아동을 위한 가족 간병인 혜택 (Family caregiver benefit for children)
a.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18살 미만의 아동을 돌 보거나 지원을 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혜택
b. 최대 35주, 최대 주 $595까지 지급

5. 성인을 위한 가족 간병인 혜택 (Family caregiver benefit for adults)
a.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18세 이상의 사람을 돌보거나 지원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혜택
b. 최대 15주, 최대 주 $595까지 지급

6. 임종을 앞둔 사람의 간병인에게 주어지는 혜택 (Compassionate care)
a. 임종을 앞둔 사람을 돌보거나 지원하는 사람에게 주는 혜택
b. 최대 26주, 최대 주 $595까지 지급

자격 조건이 충족되는 자영업자들 중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먼저 등록을 해야 한다. 온라인을 통해 등록을 마친 후에는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EI를 납부해야 한다. 등록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 후에 특별 혜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자영업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게 되면 그해를 시작으로 EI 보험료에 대한 납부가 이루어 져야 되고 캐나다 국세청 (CRA)은 개인소득세 신고시 자영업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의 금액을 책정하고 부과한다. 만약 법인회사의 40%의 지분을 소유한 회사 주주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된다.

 

▲보험료 (EI premium)
2021년 기준, 소득 $100 에 EI 보험료로 $1.58을 지불하게 되어 있고 최대 지불 금액은 연간 $889.54 이다. 다만 보험료율은 매년 변경이 되므로 CRA에 확인 후 계산하면 된다.

 

▲등록 방법
My Service Canada 계정에 가입을 하여 로그인을 해야 한다.
계정 생성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온라인 또는 서비스 캐나다 센터에서 개인 엑세스 코드를 요청
2. 로그인 파트너, GCKey 또는 MyAlberta 디지털 ID를 사용하여 계정 생성
3. MSCA (My Service Canada Account)에 로그인
EI for self-employed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1. “Apply for” 탭을 선택
2. “Register for EI for the self-employed”를 선택
3. 단계를 따라 계약서에 대한 동의를 완료
등록이 완료되면 즉시 EI 위원회와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확인을 받게 된다. 이후에는 캐나다 국세청에 매년 소득세 신고 시 관련 증빙 서류, Schedule 13을 제출하면 됩니다. (스케쥴 13에 대한 정부 사이트 –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tax-packages-years.html)
등록을 마친 후 MSCA (My Service Canada Account)에서 등록일자의 12개월 뒤부터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타 사항
만약 프로그램의 혜택을 중지하고 싶다면 MSCA에 로그인을 하여 취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혜택을 받았을 경우에는 자영업을 지속하는 한 계속 EI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 등록 후 60일 이전에 취소를 하게 되면 EI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만약 재신청을 원할 경우, 다시 등록 후 12개월의 기간을 기다려야 자영업 고용보험 신청이 가능하다.
– 등록 후 60일 이후에 취소를 하게 되면 그 해의 12월 31일까지는 EI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후에 국세청에 서면으로 취소를 알려야 한다.
– 등록 한지 12개월이 지난 후에 취소를 하였더라도 취소후에 EI 보험 혜택을 받아야 할 경우가 발생하면 이 프로그램을 통한 고용 보험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용 보험 혜택을 받게 되면 취소 신청이 기각되고 계속해서 EI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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