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캐나다에서 실업급여를?? 캐나다 EI실업급여 조건,금액

Winnipeg101 LV 10 21-12-21 182

저번에 캐나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 뒤를 이어 '캐나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간략하지만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아보고, 만약 '부정수급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캐나다 실업급여 EI의 신청 방법이 궁금하다면 다음 글을 참조해보자.

2019/10/27 - [캐나다 생활정보] - 캐나다 EI 실업급여, 캐나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2019/10/27 - [캐나다 생활정보] - 캐나다 EI 실업급여, 캐나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여러 종류의 실업급여가 있지만, 오늘은 가장 많이 신청하는 '일반 실업급여 Regular benefit'에 대해서만 알아보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이지만 캐나다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꼭 그만두고 나오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일 자체의 문제이거나 상사의 문제 혹은 동료 간의 문제가 대부분일 것이다.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면 이럴 때를 가장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기가 회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본인 스스로 때려치우고 나온다면 'Quit'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럴 때 조용히 고용주나 매니저에게 가서 'Layoff'를 줄 수 있는지 의견을 타진한다. 이야기가 잘 되면 레이오프를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캐나다에서 실업급여 EI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 첫 번째는 근로시간이며 두 번째는 퇴직 사유이다. 이 두 가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1. 근로시간

 

캐나다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정해진 근로시간을 채워야 한다. 근로시간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의 실업률과 과거 부정수급을 한 적이 있는지에 따라 제각각 다르다.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사진과 같이 최저 420시간에서 최고 1,400시간까지 채워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족된다. 본인이 살고있는 지역의 정확한 실업률은 아래 사이트에서 알 수 있다.


 

https://srv129.services.gc.ca/ei_regions/eng/postalcode_search.aspx 


 

필자가 살고 있는 에드먼튼을 예로 살펴보자.

 

 

알버타 주의 실업률은 7.3%로써 실업급여 EI를 받으려면 630시간의 근로시간을 채워야 한다. 이 조건을 채우면 최소 17주에서 최대 40주(근로시간에 비례하여)까지 실업급여 EI를 받을 수 있다.

 

 

아주 꿀이지 않은가?? 그러니 막무가내로 그만두지 말고 실업급여를 위해 꼭!! 레이오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

 

 

2. 퇴직 사유

 

그럼 어떤 사유가 필요한 것일까?

 

 

위와 같은 조건들이 붙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발로 걸어 나오면 안된다는 것이다. 위에서 이야기한 바와같이 'Quit'은 절대 안된다.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된다. 그렇다고 'Fire'도 안된다. 본인 실수로 짤린것이기 때문이다. 

 

안전하게 레이오프가 가장 확실하다.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레이오프'를 받자.

 

실업급여의 액수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정확한 금액은 받기 전까지 알 수는 없지만 대충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홈페이지에 살짝 언급은 되어있다.

 

 

본인이 받았던 주급의 55% 정도가 최대치이다. 그리고 1년에 $53,100을 넘을 수 없고, 1주에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562이다.

 

아무리 급여를 많이 받던 사람도 실업급여는 주당 $562가 최대치인 것이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 적발 시 불이익

 

한국도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가 굉장히 많다는 뉴스를 봐서 잘 알고 있다. 아직 실제로 보진 못했지만, 캐나다에서도 부정 수급자가 있긴 있을 것이다. 

 

만약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위와 같이 본인이 받은 실업급여 액수만큼 패널티가 달라지는데 액수에 따라 총 5가지로 분류된다. 

 

 

패널티를 받게 되면 채워야하는 근무시간이 점점 늘어나게되서 최대 2배까지 늘어나게 되니 부정수급 할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을 것같다.

태그 : https://justagoodvibe.tistory.com/29?category=88939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