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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차일드 베네핏 추가 보조금(CCB young child supplement: CCBY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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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캐나다 연방 정부에서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 COVID-19 팬데믹의 여파로 발생한 예상 외의 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CCB young child supplement (CCBYCS)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 추가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였다.  CCBYCS 의 자격요건과 지급방식, 신청 방법을 알아본다.

 

  1.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 추가 보조금(CCB young child supplement: CCBYCS)
  •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2021년 최대 4회, 최고 1,200달러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

 

  1. 자격 요건
  • 해당 보조금은 총 4회에 걸쳐 2021년 1월, 4월, 7월 10월에 지급된다.
  • 보조금 지급월 시작일에 6세 미만인 자녀
  • 반드시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CCB) 수령 자격이 되는 가정

 

사례 1) 만일 아이가 2021년 1월 중에 6세가 되는 경우, 해당 자녀는 1월에 추가보조금을

수령 대상이 되지만 이후 지급 중단 사례 2) 만일 아이가 2021년 1월에 태어난 경우, 해당 자녀는 1월에 지급되는 추가보조금

수령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이후 4월, 7월, 10월에는 보조금 수령 가능

 

  1. 신청 방법
  •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 추가 보조금은 별도의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아도 현재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CCB)을 수령하고 있다면 자동 수령 대상이 된다.

  • 자녀가 있는 가정의 부, 모는 반드시 2019년과 2020년 소득세 신고를 완료했어야한다.

 

  1. 수령 금액

1) 2021년 1월 보조금: 

만일 가정이 2021년 1월 기준 CCB 수령 자격이 있고,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2019년 소득에 따라 보조금은 다음과 같다.

  • 2019년 가정 총소득(net income)이 120,000달러 이하인 경우: 자녀당 300 달러 지급
  • 2019년 가정 총소득(net income)이 120,000달러 초과인 경우: 자녀당 150 달러 지급

 

2) 2021년 4월 보조금: 

만일 가정이 2021년 4월 기준 CCB 수령 자격이 있고,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2019년 소득에 따라 보조금은 다음과 같다.

  • 2019년 가정 총소득(net income)이 120,000달러 이하인 경우: 자녀당 300 달러 지급
  • 2019년 가정 총소득(net income)이 120,000달러 초과인 경우: 자녀당 150 달러 지급

 

3) 2021년 7월 보조금: 

만일 가정이 2021년 7월 기준 CCB 수령 자격이 있고,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2020년 소득에 따라 보조금은 다음과 같다.

  •  2020년 가정 총소득(net income)이 120,000달러 이하인 경우: 자녀당 300 달러 지급
  •  2020년 가정 총소득(net income)이 120,000달러 초과인 경우: 자녀당 150 달러 지급

 

4) 2021년 10월 보조금: 

만일 가정이 2021년 10월 기준 CCB 수령 자격이 있고,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2019년 소득에 따라 보조금은 다음과 같다.

  •  2020년 가정 총소득(net income)이 120,000달러 이하인 경우: 자녀당 300 달러 지급
  •  2020년 가정 총소득(net income)이 120,000달러 초과인 경우: 자녀당 150 달러 지급

 

5) 공동양육을 하고 있는 부모의 경우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 추가 보조금은 각 부모의 가정 총 소득액에 따라 반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1. 지급일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CRA)은 다음 일자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o May 28, 2021 (1월과 4월 보조금 한 번에 지급)

o July 30, 2021

o October 29, 2021

 

* 본 보조금은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CCB)과 별도로 지급된다.

* 만일 보조금이 예정일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영업일 10일이 지난 후 국세청에 문의 가능하다. 

   연락처:1-800-387-1193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 추가 보조금(CCB young child supplement: CCBYCS)에 관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child-family-benefits/ccb-young-child-

supplement.html

 

김미나(Marie Jung) 카운셀러, 403-538-8376, [email protected]

캘거리 이민자 협회: www.immigrantservicescalgary.ca

정착 정보: www.settlementcalgary.com

 

자료제공: 캘거리 이민자 협회 김미나 카운셀러, 정리: 백전희

태그 : https://thistime.ca/archives/2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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