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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차일드 베네핏(CCB) 신청방법

Winnipeg101 LV 10 21-12-22 945

심플라이프

2019. 9. 18. 23:20

 

아래 글은 캐나다에서 차일드 베네핏(Child Benefits, 양육수당 또는 우유값이라고 부르기도 함)을 부모가 직접 신청하시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필요한 서류와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며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신청했던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며 기본적인 내용만 기록하였습니다.

개별적으로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전문가(회계사 등)에게 상의하시거나 CRA에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첫째, 캐나다 거주자로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중 한 명이 신청하시면 됨.

일반적으로 엄마가 주로 양육하니까 엄마가 신청하십니다.

둘째, 거주자(resident)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취업비자, 유학비자 등이 모두 포함됨. 영주권자는 랜딩 직후부터 지급받고, 취업.유학비자 소지자는 거주 18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받을 수 있음. 1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신청서를 내시면 됨.

만약, 벌써 18개월 이상 지나셨다면 지금이라도 신청서를 내시면 신청시점 기준 11개월 전까지는 별 무리없이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상 더 오래 되었을 경우, 이를 증명하는 몇가지 서류를 보내라고 (RC66 General information 내용참고) 되어 있으나 못받을 수도 있다고 나와 있으니 구체적인 것은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될 듯 합니다.

2. 작성 서류 (신청 서식)

첫째,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 신청서

[Form RC66] Canada Child Benefits Application

아래 링크에서 해당 서식을 PDF파일로 다운 받으시면 됨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forms/rc66.html

RC66 Canada Child Benefits Application includes federal, provincial, and territorial programs - Canada.ca

RC66 Canada Child Benefits Application includes federal, provincial, and territorial programs For best results, download and open this form in Adobe Reader . See General information for details. You can view this form in: PDF rc66-19e.pdf PDF fillable/saveable rc66-fill-19e.pdf For people with visua...

www.canada.ca

총 4 페이지인데 2 페이지는 작성하실 서류이고, 2 페이지는 작성요령 등이 적힌 안내문입니다.

★내용추가★

댓글 올리신 분이 계셔서 링크 확인해보니 제가 작년에 신청했던 서식과 많이 달라졌네요. 주요 내용은 거의 같으나 서식이름이 RC66-19로 바뀌면서 총 6페이지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첨부해야 할 서류목록도 나와 있구요.

그 내용 찬찬히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될 거 같고요.

제 글 내용은 예전의 신청서 양식으로 안내해 드린 것이며, 최근 바뀐 내용은 밑줄 그어서 추가하였습니다만, 바뀐 서식으로는 저도 신청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글은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둘째, 캐나다 거주상태 및 소득신고서

[RC66SCH] Status in Canada/Statement of Income

아래 링크에서 서식 번호를 넣고 검색한 후 다운받으시면 됨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forms.html

Forms listed by number - CRA - Canada.ca

Number Title Last update NR4OAS Statement of Old Age Security Pension Paid or Credited to Non-Residents of Canada 2019-09-11 T4A-NR-SUM Summary of Fees, Commissions, or Other Amounts Paid to Non-Residents for Services Rendered in Canada 2019-08-08 T4A-RCASUM Information Return of Distributions from ...

www.canada.ca

위의 서류는 RC66에 대한 부속서류로서 RC66 신청서 Part 3(바뀐 서식 Step 4) 질문과 관련되었음.

지난 12개월 동안 부부가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 작성하는 것이며 캐나다 입국일자, 임시거주자(취업,유학 등)인 경우 그 기간, 입국전 해외소득 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음.

셋째, 계좌 직접입금 등록서식

Direct Deposit Enrolment Form

https://www.tpsgc-pwgsc.gc.ca/recgen/form/inscription-enrolment-eng.html

Canada direct deposit enrolment form - Direct Deposit - Receiver General for Canada - PSPC - Canada.ca

consult the Canada direct deposit enrolment form completion instructions consult with your financial institution call 1‑800‑593‑1666 toll free Monday, Tuesday, Wednesday and Saturday from 7  am to 7  pm or Thursday and Friday from 7  am to 10  pm , eastern standard time. People who use a telecommuni...

www.tpsgc-pwgsc.gc.ca

이 신청서를 낼 경우 바로 계좌로 지급되므로 좀 빠르게 입금되며, 안 낼 경우 수표가 우편으로 옴 (예전엔 이 서류를 안내면 수표를 우편으로 보내줬는데 요즘은 국세청에서 지급되는 것은 모두 다이렉트 디파짓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3. 첨부하실 서류

가. 부모 및 자녀의 여권사본

나. 자녀 출생증명서(또는 기본증명서)

다. 가족관계증명서

라. 가족 모두 체류증명서(비자 사본이나 랜딩 페이퍼, 영주권 사본 등)

마. 가족 캐나다 입국날짜를 알 수 있는 여권상 입국스탬프 (요즘은 스탬프 안찍어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비행기표 복사본 제출했음)

바. 실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렌트 계약서, 운전면허증, 우편물 사본 (전기요금, 핸드폰 요금 청구서나 은행 스테이트먼트 중 최소 3가지)

모든 서류는 당연히 영문입니다.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는 공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증자격이 있는 분에게 받으셔도 되는데, 저는 자체 번역한 후 영사관 가서 공증했음.

또한 모든 서류는 복사본입니다. 공증된 원본 보냈더니 되돌려 보내줍니다.

안내문에 보면 "supporting documents"라고 신청인이 주 양육자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몇가지 서류(학교나 데이케어 레코드, 권한있는 사람이 서명한 서류 등)를 국세청에서 요청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만 저의 경우 위의 서류만 제출했고 추가요청은 없었습니다. ---> 이 부분이 바뀐 서식(6페이지 맨 윗줄)에 보면 같이 첨부하라고 되어 있네요.​


 

4. 보내실 곳

RC66 안내문에 보면 지역별로 관할 Tax centre가 나와 있습니다. 그쪽 주소로 등기(registered mail)로 보내시면 됨.(일반 우편도 상관없으나 혹시 못받을수 있기 때문에)

 

*오타와는 서드버리 텍스 센터로 보내시면 됩니다.

Sudbury Tax Centre

Post Office Box 20000, Station A Sudbury ON P3A 5C1

 

만약 아기가 캐나다에서 태어났다면?

Automated Benefits Application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child-family-benefits/canada-child-benefit-overview/canada-child-benefit-apply.html#ABA

Canada child benefit - How to apply - Canada.ca

To apply for the Canada child benefit (CCB), follow the three-step process below: Step 1 – Find out if you are eligible Step 2 – Apply for the Canada child benefit Step 3 – Keep your information up to date See situations when you have to provide supporting documents with your application. Step 1 of ...

www.canada.ca

참고하실만한 몇가지 알려드립니다.

첫째, 부모 SIN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도 필요했던가...? 기억이 가물가물) 없다면 서비스 캐나다에 신청하시면 됨.

둘째, 서류는 빠짐없이 보낼 것. 서류가 하나라도 빠져서 보완요청이 오면 일단 처리시간이 수개월 이상 더 걸립니다. 보통은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만약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면 일단 준비된 것만 보낸 후 나중에 요청이 오면 보내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셋째, 베네핏 종류는 연방정부에서 지급하는 것(CCB)과 주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온타리오의 경우 OCB) 2종류가 있으며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얼마씩인지 표시되고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함.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주정부에서는 지급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넷째, 캐나다 거주하는 동안은 매년 세금신고를 해야 함. 베네핏은 페밀리 인컴을 바탕으로 계산이 되므로 부모중 한명이 소득이 없다하더라도 세금신고는 두분 다 하셔야 함.

다섯째, 지급방식은 직전년도1~12월 기준으로 다음년도 7월부터 1년간 지급. 한번 신청하면 해년마다 세금신고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베네핏 금액이 조정되며 매월 자동으로 지급됨

여섯째(중요한 사항), 한국으로 되돌아 갈 경우에는 반드시 지급중단 신청을 해야 하며 이는 국세청으로 출국일자, 변경된 주소지, 이름 SIN 번호 등등 기록하여 우편발송 하시면 됨. (국세청(CRA)에서 온 우편물 뒷면에 신고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으로부터 지급중단한다는 안내문이 한국주소로 발송됩니다.

국세청 온라인 사이트에 어카운트를 등록하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지문도 온라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기시며 바라며,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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