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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의 기회와 캐나다 복지의 그림자

Winnipeg101 LV 10 21-12-25 216

2010. 1. 15. 02:58

 

 

캐나다는 두번의 기회가 어디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삼세번의 기회가 있어 그 기회의 의미에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재수에 삼수까지 하는 것은 불굴의 정신과 의지력이 강한 학생으로 어려운 대학입시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쁘게 평가하지 않는다.

 

이곳에 대학은 입학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나 졸업자체가 어렵고 두번 실패하면 학교를 떠나거나 다른 학과로 변경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 캐나다 시민으로 직업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실직자가 되면 고용보험( (EI)을 근무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약 1년정도를 받을 수 있다.

받는 금액은 직장에서 해고되기전 2주간의 평균급여로 정하고 있으며 그 금액의 55퍼센트까지 받을 수 있으며 주당 450달러를 초과할 수 없는 기본 생활비만 받을 수 있다.

이정도 금액은 시간당 최저인건비인 10.50 캐나다 달러이다. 혼자서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가족을 돌볼 수는 없는 금액이다.

이 기간 동안 취직이 안되는 경우에 정부가 주는 것이 바로 The Second Career 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본생할비를 데주고 전문대학을 다시금 다니어 취직을 하라는 것으로

최대 2만8천불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이 지원금은 고용보험이 연방정부에서 지원한다면 두번째 직업을 가질기회는 지방 주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오랜기간 공장의 말딴 직업또는 기능공으로 일하고 있다가 직업을 잃어 버리거나 회사가 문을 닫을 경우에는 나이가 많고 배운게 없어 취직이 안될 경우에 가난한 근로자를 돕기 위한 정부지원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자기가 종사하지 않던 새로운 분야에 종사할 기회를 가지는 두번째 기회인 것이다.

그래서 세컨 캐리어라고 부른다.

 

자동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면 첫번째의 경우에는 사고의 비용에 따른 보험료가 인상되지를 않는다 한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두번째 사고가 날 경우 보험료가 급상승하게 된다.

이것 역시 두번째에 기회를 주는 것으로 사고를 내지말고 조심하는 것이다.

 

한국처럼 관대하지 않은 두번째 기회를 절대로 잘 활용하지 않으면 그데로 주저 앉을 수

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곳 캐나다이다. 한국처럼 삼세번의 기회와 관대한 아량을 기대하기는 대학에서 기대하기는 매우 무리이다. 아니 두번째 기회가 마지막이므로 사용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어쩔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려는 것이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너무 높은 실업율 때문에 결국 주 정부 예산의 고갈로 지금 세컨캐리어 프로그램은 대대적으로 수정을 하여 포인트 제도로 운영되고 약 20점 정도 도달해야 가능한 것으로 되다보니 그동안 많은 전문대학들이 주정부의 세컨 캐리어 학생들의 지원 받다가 지금은 주 정부 예산의 삭감으로 학생 숫자가 줄어서 학과인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살기가 힘들 때 두번째 기회도 있는 법이지 살기가 어려우면 두번째 기회도 없다.

그리고 잘사는 정부로 인하여 많은 캐나다 저임금 근로자들이 일터로 나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부에 의지해서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목격하게 된다.

예를 들면 50세의 남자가 기능직으로 오랜기간 종사하다가 2007년 7월 해고되어 그동안 고용보험을 1년이상 받다가 더 이상 취직이 안되어 지금은 다시 세컨 캐리어로 기본생활비와 전문대학에서 대학을 다닌다고 하면 약 3년하고 반동안 일 안하고 정부지원금으로 먹고 산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인구가 3만명 정도의 소도시에 많은 사람을 목격할 수가 있다. 결국은 대도시인 토론토 같은 곳에서 세금을 걷어서 소도시 시민들의 지원금으로 지출된다는 것이다. 

 

대도시의 절반이 이민자로 형성되었고 소도시의 98퍼센트가 캐나다 본 시민인 것을 볼때 이민자의 세금으로 놀고 먹는 게으른 시민들을 먹여 살린다는 의미가 되고 있다.

이래서 나온 말이 "이민자의 돈은 좋지만 이민자들은 싫다!" 라는 사설이 토론토 스타 뉴스에 나오기도 한적이 있다. 두번째 기회를 이용해서 정부지원금으로 살아온 가난한 근로자가 이번에 애기를 생산해서 저소득 가정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또 애기 양육비로 또 최대 1200달러까지 지원받는 미혼모 가정을 꾸미고 동거하는 가족도 가끔은 목격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다가 내는 육아휴가가 최대 1년하고 4개월까지로 최종급여의 최대 70퍼센트까지 공급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또 무위도식으로 몇년을 먹고 사는 시민들이 목격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건전한 시민들이 내는 세금은 수입의 절반이상을 납부한다고 보면된다.

 

의료제도가 백퍼센트 무료이다 보니 겨울이면 많은 노숙자들이 병원에 가서 아프다고 입원을 하다보니 또 병원입원실이 또 부족해서 실제 환자가 애를 낳거나 수술을 해도 입원치료를 받지 못하고 애를 낳자마자 퇴원해야하고 또 수술을 받고 하루나 이틀 후에 퇴원해야한다.

거기에 독거 노인까지 또 에머젼시 룸으로 와서 실제 사고환자나 갑자기 아퍼도 대기실에서 또는 통로에 5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종종 목격된다. 그리고 노숙자를 치료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또 일을 하거나 돈을 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여기 저기 동냥을 하다가 몸이 아퍼지면 또 병원으로 와서 아프다고 한다. 결국 고친지 얼마되지 않아 추운겨울 마구잡이로 몸을 굴리다 보니 또 병이나는 것이 이러한 독거노인과 노숙자들이 병원의 입원실을 차지하는 인원이 전체의 50퍼센트 정도인 경우도 있다. 병원의 입원실을 무료 하숙시설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의료비 면제 복지제도를 변경해야 하지만 실제 아직까지 변화가 없는 것이

캐나다이고 의료복지의 어두운 면이다.

 

두번째 기회가 있어 좋지만 실제로 복지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다.

지금 이러한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이유는 사회의 경제가 어두워지면 점점 더 악용하는

사례를 목격되기 때문에 무엇이 현재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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