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캐나다의 자동차 보험과 사고처리

Winnipeg101 LV 10 21-12-25 1080

2010. 5. 8. 06:11
 

 

자동차사고와 보험은 가능한한 모르면 좋으나 때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개인 사유지나 공공건물 주차장에서 경미한 자가용 충돌사고의 양방의 과실로 무조건 50 : 50 책임으로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 이곳 온타리오 주의 교통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미한 사고로서 차량의 수리비용이 1000 달러이하인 경우는 자신이

수리하는 경우가 더 유리하다. 그러나 그것도 상대방 운전자가 좋고 서로 교통법을 이해한

경우는 서로가 납득이 되나 모르는 이민자들의 경우 씨끄러울 수가 대부분이다.

 

어느 보험회사든지 단 한번 사고는 차기에 보험료 인상을 보류한다. 즉,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 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두번째 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사고의 상황과 심각성에 따라 보험료가 많이 오르게 된다.

그리고 한번 사고가 난 기록이 없어지는 경우 대부분의 보험사가 약 6년이 후에는 그 기록을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례 1:

이러한 천달러 이하이던 아니던 상대방 운전자가 사고 수리비용으로 현금이나 돈을 지불하고 보험처리 하지말자고 주장하면서 돈을 요금시에는 절대 주면 안된다. 이것은 나중에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다. 우선 먼저, 돈을 지불할 경우 자신의 실수나 과오를 백퍼센트 인정하는 의미가 되고 이것은 경찰에서 진술서에 작성시에 매우 불리하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보험사의 핑크 증에 있는 보험 넘버 또는 policy # 를 알려주었을 경우 상대방 피해 운전자가 돈을 받고 또 차량의 수리를 보험으로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두번 비용을 지불하는 사례가 된다.

 

그리고 탑승자의 신체상해에 대해서는 2년간의 기간을 적용받는다. 특히 뒤에서 자신의 실수로 차로 앞차를 충돌하였을 경우 100 퍼센트 과실이므로 앞차의 승객이나 탑승자의 경우 2년이내에 허리나 목에 대한 통증에 대해서 호소할 수가 있어 돈을 지불하는 사례를 만들어 과오를 미리 인정하지 않도록해야 한다.

 

사례2: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발생지역 내에 있는 Police Reporting Center 에 24시간 이내에 보고를 해야한다.

이러한 보고를 안하는 경우는 사고가 경미한 상황으로 양쪽의 피해가 1천불 이하로 상호간의 합의하에 자기차를 자기스스로 수리하는 것을 합의하였을 경우이다. 그러나, 탑승자의 신체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의 인근지역 폴리스 레포팅 센터에 가서 보고를 해야한다.

 

그리고 실제로 경찰에 보고를 하지 않아도 보험회사에 담당 Insurance Broker 에게 상대방의 운전자의 보험넘버를 알려주어도 보험처리는 된다. 그러므로 서로간에 합의하에 스스로 차를 수리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는 보험증에 police 넘버를 알려주면 안된다. 그리고 폴리스 센터에 보고를 하는 순간에 이것은 자동으로 보험사에 연락이 가면서 보험사에서 사고로 기록이 되는 것에 주의해야한다.

 

그리고 경찰에 보고서 작성시에 진술서(Statement)를 작성시에 경찰이 서명을 하기전에 한부를 복사하는 것이 좋다. 일단 경찰이 서명을 하면 그 자료는 본인도 열람이 불가능하다. 이유는 차후에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진술내용을 보험회사의 클레임 부서에 또 설명을 해야하고 그리고 자기의 보험 브러커에게 설명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일단, 경미한 사고라 해도 1천달러 이상이 되는 자동차의 사고라면 반드시 그리고 또 상대방 운전자가 조금이래도 의심가는 행동으로 보험을 처리할 것 같고 의심이 들면 휴일인 경우 전화로 먼저 신고하고 후에 월요일에 폴리스 레포팅 센터에 가서 진술서를 쓰고 자동차의 동서남북으로 사직을 찍어 기록으로 남긴다.

 

특히 여행 중이라면 사고난 지역에서 보고를 해야한다. 사고를 오타와에서 내고 토론토에 와서 레포팅을 하려고 하면 경찰이 받지를 않는다. 아니 받으면 안된다. 어떻게 사고난 차로 오타와에서 토론토까지 왔는 지부터 문제가 될 수 있다.

 

폴리스 레포팅 센터의 잇점과 단점

폴리스 레포팅 센터에 보고를 하는 경우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보험에 보고안하고 자신이 고쳐도 되는 경우 억울하게 보험사마다 한번의 사고를 보아주는 기회를 잃어 버려 차기에 사고시에 보험료의 급상승을 막을 수 없는 기회를 잃어 버린다.

 

그리고 잇점은 세상은 좋은 사람보다 나쁜 사람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우선 먼저 보험 브로커가 나쁜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100퍼센트 실책으로 만들면서 상대방에게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폴리스 레포팅의 기록은 매우 중요하다. 한쪽은 보고를 하고 다른 상대방은 보고를 하지 않고 보험처리를 한 경우에 보고를 한쪽이 불리하게 판정받아 100퍼센트 실책( Fault )로 판정된 경우를 후에 알아도 그 기록으로 보험 사고케이스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여 반론을 제시하면서 번복시킬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은 사고기록이 경찰에 없는 상태에서 보험브로커와 짜고 보험처리를 하여 자동차를 수리하였다면 그것도 1천달러가 넘는 경우에 거기에 또 상대방이 문제의 제기를 걸어서  Claims adjuster를 통해서 편지가 오는 경우 상당한 피해를 볼수가 있으므로 가능한 폴리스 레포팅 센터에 보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폴리스 레포팅의 기록으로 신체상해에 대한 보호도 받을 수 있다.

 

보험처리:

보험처리의 경우 보험사에서 직원이 나와서 차량의 충돌부위를 보고 판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가 차의 바디샵에서 사진을 찍어 보험사에서 승인을 받아 고치는 경우가 있다.

통상 2~3개의 견적을 받아 수리하는 경우가 많다. 가능하면 자동차를 구입한 장소에서 추천을 받아 수리를 하는 경우가 차량의 색상을 매치시키기 용이하다. 반면에 차량을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한국처럼 무조건 교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차량의 도어나 본네트의 경우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차량의 교체 흔적이 없다.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자동차의 사고처리는 사고가 나면 양방이 반드시 폴리스 레포팅 센터에 가서 보고한다. 그리고 양쪽 운전자의 운전면허, 보험증을 교환해서 기록하고 자동차 번호를 기록한다. 그리고 추가로 전화번호도 서로 교환해서 기록한다.

 

그리고 상호 교환한 정보를 폴리스 레포팅센터에 기록을 남기고 자신도 한부 복사를 지닌다.

상대방이 보험증을 주지 않거나 아무정보도 주지 않는 경우 자량번호를 기록으로 남기면

경찰에서 조회를 해서 상대방 운전자를 도주로 보고 추적하게 된다.

 

경찰서에 보험 클레임 넘버를 주면 받아서 보험브로커에게 주고 또 다시 보험 브로커에게 자신의 사고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자신의 보험브로커가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걸도록 자료를 만들어 준다. 이때 양방이 폴리스 레포팅 센터에 보고를 하였을 경우 경찰의 데이터 베이스에 의해서 퍼센트 비율로 잘 잘못이 결정된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경찰의 레포팅 센터 기록없이 보험 브로커에 의해 보험처리가 되므로 사고가 나면 일단은 보험브로커에게 말을 해서 상대방의 청구가 올 경우를 대비해서 연락을 주는 것이 옳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험브로커들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므로 여기서 조심을 해야한다. 그리고 수시로 보험브로커들은 그만두거나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보험사의 클레임부서에 전화를 해서 또 다시 사고당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어디서 자동차를 고칠 것인지 500달러deductable인 경우 어디서 차를 고치던 500달러만 지불하면 된다. 

 

그리고 한번 더 사고가 나서 두번이 될 경우 다음의 보험계약시 사고상황에 따라 거의 최대치로 올라서 약 년간 5천달러가 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캐나다에서는 바로 돈을 버는 것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이민자의 경우 영어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고 보험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몰라서 대부분이 상대방의 뒤집어 쒸우기에 걸려서 피해가 많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태그 : https://m.blog.daum.net/orangemaple/8750230?category=11127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