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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거절 중에 하나

Winnipeg101 LV 10 21-12-25 206

2012. 3. 14. 21:12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캐나다 조선에 한글뉴스가 나옴

Kim.Sung....pdf

 

아래 글은 탄원의 원문으로 ----

 

Support the Kim Family's Permanent Residency in Canada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has rejected the Kim family’s application for permanent residency, and stated that the family must leave Canada because Taehoon (the youngest son)'s autism represents a potential burden on social and health care. We believe this decision is groundless, since Taehoon’s condition does notrequire any medical care from the government.

If the family were sent back to South Korea, Taehoon may face intolerance and discrimination on account of his disability. He will have difficulty adjusting to the Korean society and school system, because he grew up in Canada since he was 3 years old. Prejudices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ies will likely mean greater limitations and fewer opportunities for Taehoon in South Korea.

The Kim family has been living in Hamilton, Canada, since 2003. Mr. Sungsoo Kim is an IT Help Desk Administrator at Pattison Outdoors, Canada’s largest outdoor advertising company. Together with his wife, Sunmi Kim, he is an active member of his community, having been serving as a committee member, a youth leader, and a Sunday school principal at St. Peter Yu Roman Catholic Church in Hamilton. 

Mr. and Mrs. Kim have a daughter named Bookyung (Lisa) - a high-achiever in Bishop Tonnos Catholic Secondary School, and a 12-year-old son named Taehoon who has been diagnosed with autism. He is currently attending St. Teresa of Avila Catholic Elementary School, and has made tremendous progress since coming to Canada, adjusting very well to his new home and enjoying his school life.

(아래는 탄원내용)

Petition:

We, the undersigned, call on David Christopherson, Member of Parliament, and the Honourable Jason Kenney, Minister of Citizenship,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ism, to support the Kim family in their bid to become permanent residents of Canada, by working with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to reopen the Kim family's request for an extension to their temporary residency.

 

의견 -

 

12살된 태훈이라는 소년이 자폐증이라는 사유로 이민을 거절당했습니다. 그 사유가 위의 파일 캐나다 조선일보에 나온 것처럼

" 캐나다의 이민난민보호법은 외국인의 건강 문제가 의료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경
우 입국/거주 승인을 불허할 수 있다. 5년 또는 10년 기간에 걸쳐 드는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예상비용을
추산해 연5935달러(캐나다에서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에 드는 1인당 평균 지출액)를 초과할 경우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

 

라는 위의 내용 때문입니다.

 

자페증세는 초기 2살정도면 부모가 인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병은 난치병으로 평생 누군가 돌보아야 합니다. 캐나다의 경우에 학교에서는 보조교사가 있어야 하고 18세가 넘으면 지방정부가 건강과 교육에 책임이 있으므로 장애자에 대한 생활 정부보조금과 각 종 교육에 대한 것을 고용단체기관에 의해 지원해 주어야 하고 전문 스페셜리스트가 평생 이 장애자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원에 내용중에 한국에서 더 장애자가 차별받는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 캐나다에서 3살에서 12살까지 성장했기에 한국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차별에 대한 인식이 각기 나라마다 사람마다 보는 눈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이것은 마치 노인에게 정부가 물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좋은 나라이고 물질적인 보조가 없는 한국같은 나라는 자식이 돌보기에 더 차별이 큰 나라라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캐나다가 원주민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정부지원금을 주고 무료교육으로 대학까지 제공하고 있지만 캐나다와 미국에 원주민은 종족말살로 가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자에 대해서 정부가 모든 것을 지원하는 것이 장애자를 위하는 것 같지만 정부가 지원금을 내주는 만큼 일반기업에서 취업에 기회는 더 얻을 수 없기에 자립에 기회를 잊어버리고 영영 죽을 때까지 남에게 의존해서 살기에 사회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하는 장애자가 캐나다가 더 한국보다 많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필자의 주장입니다.

 

사람이나 자식에게 절대적으로 물질을 보조해주고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는 능력을 빼앗아 버리면 자생능력이 없어서 자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비타민을 외부에 지속적으로 공급하면 인체는 비타민을 만들 수 있는 자생능력이 현격히 감소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원리입니다.

 

캐나다의 장애자는 물질적으로 정부로부터 보조금과 전문인력에 의해 교육에 기회를 받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더 많은 장애자들이 이미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해서 기업의 채용에 완전하게 차단되고 있어서 취업하기가 더 더욱 일반인에 비해 힘들어 지금으 캐나다에서 태어난 장애자들에게는 약 3년간에 걸친 지원금을 장애자 채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도 뚱뚱하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정도만 취업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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