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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정리] 캐나다 고용보험(EI)

Winnipeg101 LV 10 21-12-27 408

작성: JoyVancouver

2020-03-17

 

 

 

고용보험 수당은 보험료를 냈다면 받을 수 있다.

캐나다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약자 EI)은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직장인이 본인 과실이 아닌 사유로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캐나다 정부에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캐나다 시민권, 영주권, 근로허가 소지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업데이트] 고용보험 수당을 계속 받으려면,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지만 일을 찾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즉 전일제 학생의 경우, 고용보험 지급 대상이 일반적으로 아니다. 다만 서비스 캐나다에 상담을 통해 직업 훈련 과정 추천을 받을 수 있고, 이 과정을 이수할 때는 고용보험을 지급 받을수 있다. (*대부분 대학은 대상이 아님)

 

최소한의 신청 자격은 갖춰야 한다

[업데이트] 자격 기간(Qualifying period)내에 거주지에 따라 다른 보험 대상 근무 시간(Insured Hours)을 채워야 신청 자격이 된다.

자격 기간은 캐나다 전국이 거의 1년인 52주로 고정돼 있다. 즉 신청 전에 해고된 날을 기준으로 앞서 52주 내에 보험 대상 근무 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

 

보험 대상 근무시간은 메트로밴쿠버의 경우, 700시간 이상 일을 해야 한다. 

대체로 1년 이상 직장인 생활을 했다면 거의 대부분은 신청 자격이 된다. 보험 대상 근무시간은 캐나다 연방정부 웹사이트에서 거주지 우편 번호를 넣으면 확인할 수 있다.

참고 EI 신청에 필요한 보험 대상 근무시간 기준 확인

[총정리] 캐나다 고용보험(EI) 17 ei1

고용보험 수당 지급 기간은 거주지와 일한 기간에 따라 차이

고용보험 수당 지급 기간은 지역 실업률과 신청자의 그간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예시로 메트로 밴쿠버의 경우, 실업률 4.5% 지역으로, 신청 전에 총 1,820시간 이상 일했다면, 36주간 고용보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전일제로 1년 이상 근무하면 최대 지급 기간 동안 고용보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700시간 미만, (전일제로 약 3개월 미만) 일했다면 고용보험 신청 자격이 안된다.

고용보험 수당 지급은 해고일로부터 7일간 미지급 유예기간(waiting period)를 둔 후, 지급하기 시작한다. 신청 후 28일 이내에는 첫 수당을 받아야 한다.

 

고용보험 수당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해고할 때 고용주는 반드시 고용확인서(Record of Employment 약자 ROE)를 발급해야 한다. ROE발급은 혜택이 아니라 고용주의 의무다.

고용확인서는 종이 양식으로 당사자에게 주거나, 혹은 고용주가 직접 서비스 캐나다로 보낸다. 서비스 캐나다로 보낸 경우에는, 해고된 이가 따로 고용주로부터 종이 양식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해고된 이는 ROE가 없어도 일단 급여 명세서(pay stubs)나 T4(세금정산용 임금 명세서)로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번호(SIN)와 자동이체를 받을 은행 계좌정보, 개인 신원정보가 필요하다.

고용보험 수당 신청 방법은?

해고된 직후 바로 신청을 캐나다 정부가 권하고 있다. 만약 실직한 날로부터 4주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고용보험 수당을 일부 또는 전액 받을 수 없게 된다.

집 근처의 가까운 연방정부 민원처리 사무소인 서비스 캐나다(Service Canada)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빠르고 편리한데, 이를 위해서는 마이서비스캐나다 계좌(My Service Canada Account)를 생성해야 한다. 캐나다 국내 주요 은행 접속하는 방식으로 계좌 생성 및 접속도 가능하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계좌 생성에 기간이 걸릴 수 있어서 바로 계좌 개설 신청을 하는 게 좋다.

참고 서비스 캐나다: 마이 서비스 캐나다 계좌

 

고용보험 수당은 얼마나 나오나?

고용보험 수당은 신청자 개인 주급의 55% 또는 2020년 기준 최고 C$573 중에 적은 액수를 받게 된다.

2주치를 합산해 2주에 한 번 지급한다.

만약 연봉이 C$5만4,200을 넘었다면 거의 대부분은 매주 C$573을, 그 이하라면 더 적은 액수인 주급의 55%를 받는다.

만약 연봉이 C$5만4,200 이하라면, 52주 중 주급 기준 최고 임금이 발생한 22주를 기준으로 해, 주급의 55%를 받게 된다.

 

연봉 C$5만4,200은 최고 보험대상 소득 기준(Maximum inusrable earning)인데, 매년 인상되는 편이다.

직장인은 최고 보험대상 소득 기준까지만 일정 고용보험료를 공제해 내게 되며, 그 이상 소득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따라서 고용보험료 신청 시 보험료를 최대까지 낸 사람에게는 최대한의 고용보험 수당을,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할인된 보험료 수당을 지급한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고, 소득이 빈곤기준 이하면, 가족 지원금(Family supplement)이 더해질 수 있다. 2020년 지급 기준으로 2019년도의 가계 세후 소득이 C$2만5,921이하면 가족 지원금이 더해진다.

받게 될 액수는 신청 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보험 수당을 받을 때 의무는?

지급 기간에는 2주 단위로 구직활동 보고(bi-weekly report)를 해야 수당이 유지된다. 구직활동 보고는 보통 간단한 온라인 문답으로 이뤄진다.

계속 받으려면 구직 중이라는 점과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답해야 한다.

이 기간에 근로 소득또는 이전 고용주로부터 미지급 임금이나 휴가비(Vacation pay) 등을 받으면 해당 수입을 제외하고 수당이 지급되거나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일정 받은 금액을 정부에 되돌려줘야 할 때(reimbursement)도 있다.

또한 캐나다 국외로 나가면, 해당 기간에는 일반적으로 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다만 직계 가족 장례식이나, 심각한 질병에 걸린 가족 방문은 7일간,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은 14일간 출국을 허용한다.

 

고용보험 수당은 과세 소득이다

고용보험 수당은 과세소득(taxable income)이다. 보통 고용보험 수당을 줄 때 세금을 최소한 액수만 공제하고 준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받은 후 세금 정산을 할 때 세금을 내야 할 상황이 될 수 있다.

주의해야할 상황은 고용보험 수당을 받은 해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받은 고용보험의 30% 또는 고용보험 재 상환 기준을 넘는 소득의 30% 중 적은 액수를 다시 정부에 내야 한다.

예컨대 2019년 고용보험 수당 재상환 기준은 총소득(net income)이 C$6만6,375를 넘을 때다. 이 때는 2019년에 받은 고용보험 수당 전액 중 30% 또는 C$6만6,375를 초과한 소득의 30% 중 적은 액수를 정부에 내게 된다.

 

고용보험 혜택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위의 설명은 해고 시 받게되는 일반 혜택(regular benefits)에 한정해 고용보험을 설명한 내용이다.
 

이외에도 ▲ 15주간의 중병 혜택(Sickness benefits), ▲ 산모가 최대 15주간 신청할 수 있는 출산 혜택(Maternity benefits)과 ▲ 부부가 나눠서 신청할 수 있는 최대 40~69주간 육아 혜택(parental benefits) ▲18세 미만 아픈 자녀를 위해 최대 35주, 성인 가족을 위해 최대 15주, 말기 환자를 위해 최대 26주를 쓸 수 있는 간병인 혜택(Caregiving benefits)이 있다.
 

다만 이 모든 혜택은 소득을 100% 책임지지 않고, 대게 월 소득의 55% 또는 주당 C$573 중에 둘 중 적은 액수가 지급된다. | JoyVancouver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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