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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칼럼-17] 채용제안과 협상, 캐나다 고용표준법 살펴보기

Winnipeg101 LV 10 22-01-03 176

By 캐리 칼스브저그 /번역: 일레인 추2020.07.09 13:09

 

 

Month Five
본지는 캐리 칼스브저그(Kari Karlsbjerg)의 "캐나다 고용 문화" 칼럼을 매주 수요일 (현지시간) 연재 보도 한다. 

1. 채용제안과 협상, 캐나다 고용표준법 살펴보기
2. 당신의 가치를 알자
3. 제안 평가: IT 직책 제안은 당신 손에 달렸다
4. 취업제안협상: 당신이 요구하지 않은 것은 받을 수 없다

"Everyday Vancouver" 공동저자, 캐리 칼스브저그와 일레인 추(오른쪽)
"Everyday Vancouver" 공동저자, 캐리 칼스브저그와 일레인 추(오른쪽)

 

프로세스를 서두르지 말자

그동안 꿈꿔온 캐나다 IT 회사에서 당신이 합격자임을 방금 알게 되었군요! 신나긴 하지만 서두르지 마세요. 이 중요한 시점에서 급여와 혜택에 대한 협상 지렛대를 결코 많이 사용하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고용주는 당신을 채용하기 위한 조건을 이미 검토했고 이는 당신을 채용하기 위한 고용주의 제안을 받아드릴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따라서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협상할 수 있도록 제안 과정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시리즈 기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자리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고용표준법(Employments Standards Legislation)

대부분의 경우, IT 직무제안은 최소 법적 의무를 쉽게 초과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고용법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여전히 유용하다

 

• 최저임금 및 법정 공휴일 급여: 캐나다 BC주에서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시간당  최저임금 $ 14.60 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직원에게는 매년 10일의 법정공휴일이 지급된다.

 

• 식사 휴식시간: 직원이 5 시간이상 연속으로 일할경우 30 분의 무급 식사시간이 제공되어야한다.

 

• 급여 빈도: 직원은 최소 한 달에 두 번 급여를 받아야 한다.

 

• 초과근무: 시간당 급여를 받는 직원은 하루에 8시간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 1.5배를 받고, 하루에 12 시간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두 배를 받는다. 월급을 받는 직원은 고용주가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한다.

 

• 연간 휴가: IT 전문가는 구인 프로세스 중 휴가 기간을 협상할 수 있다. 그러나 법에 따라 고용주는 매년 최소 2주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 서비스 기간 보상: 법에 따르면 고용이 종료되면 직원은 최소 2주의 급여 또는 2주의 서면 근로 통지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직장으로부터 휴가: 고용법에 따라 허용되는 무급 또는 부분적으로 지급되는 휴가 중 일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모든 휴가로 인해 고용주는 법적으로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당신의 직책을 유지하도록 법적으로 요구 받는다.

 

• 출산 / 육아휴가: 고용주는 생모에게는 35주, 아빠나 입양 부모에게는 37주의 무급 육아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보험은 휴가기간 동안 주급의 33-55%를 지불한다.

 

• 가족책임 휴가: 직원은 19세 미만의 아동의 보육, 건강 또는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 매년 5일을 쉴 수 있다.

 

• 특별 간병 휴가: 직원은 52주 동안 간병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최대 27주는 말기 질환 환자나 26주 이내에 사망할 위험이 있는 가족을 돌볼 수 있다. 진단서가 필요하다.

 

• 중병 또는 부상 휴가: 직원은 아이를 돌보는 데 36주, 19세 이상의 가족을 돌보는 데 16주까지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진단서가 필요하다.

 

본 칼럼은 'Everyday Vancouver' 저자인 캐리 칼스브저그(Kari Karlsbjerg)의 기사를 연재하고 있다.  또한 ‘Everyday Vancouver’ 공동 저자인  일레인 추(Elaine Chu)가 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Everyday Vancouver' 는 한국인을 포함한 캐나다에 사는 세계 각국에서 온 이민자들이나 또는 캐나다에서 취업을 계획하는 젊은이들의 필독서로 밴쿠버 문화에 대한 흥미를 돋구는 책이다. 캐리 칼스브저그는 현재 대학 강사로 재직중이며 일레인 추는 델타 교육청 공무원으로 한국학생들의 유학생활과 대학진로를 지원한다.

태그 : http://www.koreait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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