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칼럼-17] 채용제안과 협상, 캐나다 고용표준법 살펴보기

By 캐리 칼스브저그 /번역: 일레인 추2020.07.09 13:09
Month Five
본지는 캐리 칼스브저그(Kari Karlsbjerg)의 "캐나다 고용 문화" 칼럼을 매주 수요일 (현지시간) 연재 보도 한다.
1. 채용제안과 협상, 캐나다 고용표준법 살펴보기
2. 당신의 가치를 알자
3. 제안 평가: IT 직책 제안은 당신 손에 달렸다
4. 취업제안협상: 당신이 요구하지 않은 것은 받을 수 없다

프로세스를 서두르지 말자
그동안 꿈꿔온 캐나다 IT 회사에서 당신이 합격자임을 방금 알게 되었군요! 신나긴 하지만 서두르지 마세요. 이 중요한 시점에서 급여와 혜택에 대한 협상 지렛대를 결코 많이 사용하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고용주는 당신을 채용하기 위한 조건을 이미 검토했고 이는 당신을 채용하기 위한 고용주의 제안을 받아드릴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따라서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협상할 수 있도록 제안 과정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시리즈 기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자리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고용표준법(Employments Standards Legislation)
대부분의 경우, IT 직무제안은 최소 법적 의무를 쉽게 초과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고용법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여전히 유용하다
• 최저임금 및 법정 공휴일 급여: 캐나다 BC주에서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시간당 최저임금 $ 14.60 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직원에게는 매년 10일의 법정공휴일이 지급된다.
• 식사 휴식시간: 직원이 5 시간이상 연속으로 일할경우 30 분의 무급 식사시간이 제공되어야한다.
• 급여 빈도: 직원은 최소 한 달에 두 번 급여를 받아야 한다.
• 초과근무: 시간당 급여를 받는 직원은 하루에 8시간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 1.5배를 받고, 하루에 12 시간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두 배를 받는다. 월급을 받는 직원은 고용주가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한다.
• 연간 휴가: IT 전문가는 구인 프로세스 중 휴가 기간을 협상할 수 있다. 그러나 법에 따라 고용주는 매년 최소 2주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 서비스 기간 보상: 법에 따르면 고용이 종료되면 직원은 최소 2주의 급여 또는 2주의 서면 근로 통지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직장으로부터 휴가: 고용법에 따라 허용되는 무급 또는 부분적으로 지급되는 휴가 중 일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모든 휴가로 인해 고용주는 법적으로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당신의 직책을 유지하도록 법적으로 요구 받는다.
• 출산 / 육아휴가: 고용주는 생모에게는 35주, 아빠나 입양 부모에게는 37주의 무급 육아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보험은 휴가기간 동안 주급의 33-55%를 지불한다.
• 가족책임 휴가: 직원은 19세 미만의 아동의 보육, 건강 또는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 매년 5일을 쉴 수 있다.
• 특별 간병 휴가: 직원은 52주 동안 간병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최대 27주는 말기 질환 환자나 26주 이내에 사망할 위험이 있는 가족을 돌볼 수 있다. 진단서가 필요하다.
• 중병 또는 부상 휴가: 직원은 아이를 돌보는 데 36주, 19세 이상의 가족을 돌보는 데 16주까지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진단서가 필요하다.
본 칼럼은 'Everyday Vancouver' 저자인 캐리 칼스브저그(Kari Karlsbjerg)의 기사를 연재하고 있다. 또한 ‘Everyday Vancouver’ 공동 저자인 일레인 추(Elaine Chu)가 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Everyday Vancouver' 는 한국인을 포함한 캐나다에 사는 세계 각국에서 온 이민자들이나 또는 캐나다에서 취업을 계획하는 젊은이들의 필독서로 밴쿠버 문화에 대한 흥미를 돋구는 책이다. 캐리 칼스브저그는 현재 대학 강사로 재직중이며 일레인 추는 델타 교육청 공무원으로 한국학생들의 유학생활과 대학진로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