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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분위기

Winnipeg101 LV 10 21-12-25 217

2013. 9. 7. 12:51

 

 

오늘은 한국과 캐나다 사이의 직장 분위기를 서로 알아보기로 하자.

 

1. 일을 할때 말을 하면서 한다.

 

은행에서 돈을 찿거나 일을 볼때도 뭔가를 떠들면서 일을 한다. 공장에서 일을 할때도 직원간에 뭔가 씨끄럽고 소란스러우며 일을 한다. 그러다 쉬는 시간이 되면 제각기 조용히 지내거나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다. 만약에 말이 없거나 대화가 없다면 뭔가 자기가 잘못하고 있나 아니며 내가 상대방 기분을 나쁘게 했나 하며 물어보기도 한다.

한국처럼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머리 숙이고 일하지 않는다. 어딘가 늘 낄 낄 거리며 씨끄럽고 아주 사소한 일상생활부터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수다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여기서 한국인이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먼저 수다를 걸고 재미있게 떠들 수 있는 능력이 없이 성장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에 한국유학생이나 이민 1.5세들이 수다 능력의 부족으로 1~2년만에 회사를 떠나고 인간관계의 고립을 스스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

 

2. 출퇴근이 그렇게 유연성이 있다.

 

가족문제로 또는 애들문제로 어떤 사람은 9시에 출근하고 어떤직원은 일이 있어서 6시30분에 출근해서 일을 하는 사람도 단지 8시간만 채우면 된다. 그리고 이런 사항을 자기 수퍼바이서나 매니저에게 보고하면 그 뿐이다. 그래서 사람들 간에 회의를 하거나 교육을 하려면 적어도 2주 전에 통보해도 잘 안되는 경우가 많아 변경이 많을 정도이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몇번 반복하는 교육도 있다. 너무나 제멋데로 이기 때문이다.

 

3. 직장의 조직이 매우 간단하다.

사장, 매니저, 엔지니어, 텍크니션, 어카운터 등 직업의 분류가 NOC( National Occupation Code)에 의해 분류가 되어있다. 한국처럼 수직적 구조인 직원, 대리, 계장, 과장, 차장, 부장,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이 아닌 수평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모두가 평등한 구조이다. 단지 하는 일이 달라서 급여가 차이가 날 뿐이다.

 

4. 쉬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매 2시간을 일하면 15분간 쉴수 있어 담배를 피거나 외부에 나가서 커피를 시켜올 수 있다. 이것은 거의 한국과 유사할 것으로 알지만 눈치보지 않고 정당히 법적으로 보장된 휴식시간이다.

 

5. 여성근로자에 대한 배려가 크다.

대부분에 여자직원들은 지위에 관계없이 남자직원들이 조심하고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한다. 유교사상의 남존여비가 아닌 정말 여성이 먼저이다. 아침에 급한일로 문제가 있으면 전화 한통이면 지각과 결근이 가능하다. 그 이유가 대부분 육아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6.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한다.

한국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지만 이곳 캐나다는 통상 8시에 출근해서 점심시간은 30분으로 줄이고 4시30분 에 퇴근한다. 이것은 많은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기 때문에 육아 문제와 놀이방이 문을 5시에 닫기 때문이다. 한국이 9시부터 6시에 출퇴근을 정하는 것 자체가 여자는 시집가거나 애를 낳으면 회사를 그만 두라는 간접적인 사회시스템이다. 

 

7.저녁에 회식이 없다.

한국처럼 저녁에 회식이 없다. 그 이유가 회식자체가 이미 오버타임을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꼭 회식을 하고 싶으로 점심시간에 호텔에서 요리사와 캐더링을 해서 단체로 긴 점심시간을 갖고 사장이 연설을 하는 경우가 많다. 즉, 저녁회식은 가족시간을 파괴한다고 해서 점심에 회사에서 정원바베큐, 호텔 카페테리아등 회식을 하고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는 오후 1시에 퇴근해서 저녁6시에 모든 행사가 끝나도록 스케줄이 되어 있다.

 

8. 결혼부주, 가족사망에 따른 부주가 없다.

내 앞에서 일하는 스티브가 몇일 전에 딸이 결혼했지만 회사에 상조회가 있어서 돈을 주거나 개인이 부주를 하는 경우가 전혀 없다. 꼭 친해서 가고싶은 사람은 초대권을 받아서 가고 자기만 먹는 부부식사비로 약 200 ~ 300 달러를 부주한다. 그래서 부담이 되기에 가능한 결혼 초대를 하지 않는다.

 

9. 오버타임을 기피하는 직장분위기이다.

그 이유가 오버타임을 할 경우 세금이 크게 증가하는 이유도 있어 정부가 억제시키려는 정책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직원간에 오버타임은 피하려고 한다. 돈을 더 준다고 상사가 시켜도 "If you want, you can stay in tonight."이 전부다. 강제성과 의무성이 없다. 만약에 명령조로 오버타임을 시키면 담당 슈퍼바이서는 인사조치되거나 해고될 수도 있다.

 

10. 휴가공백은 그 담당자가 올때까지 기다린다.

한국에서는 어떤 직원이 휴가를 가면 다른 사람이 대신하거나 일처리를 도와준다. 이곳은 그 휴가간 직원이 돌아 올때까지 아무도 처리해주지 않는다. 즉, 제가 지금 한국에 있지만 내가 하는 일은 그데로 쌓여 있어 많은 사람이 내가 오기를 간접적으로 기다린다.

 

11. 수술이나 병가가 발생시 주는 급여

단기병가는 3개월까지로 100퍼센트를 직장보험회사에서 주고 3개월이 넘으로 롱텀디스에블리티라 하여 받았던 급여의 65퍼센트를 보험회회사에서 지불하고 병가가 끝났을 경우에 의사가 정해 준 기간에 따라 처음에는 4시간만 한달동안 일하고 그 다음에는 6시간을 2주정도 일하고 그 다음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적응기간이 있다. 

또 생각나면 적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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