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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최저임금으로 취직하기

Winnipeg101 LV 10 21-12-25 225

2013. 9. 9. 12:52

 

 

캐나다에서 최저임금으로 취직하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온타리오주의 최저임금은 제가 알기러 10.25/시간 이다. 그다지 낮은 편이 아니다. 한국이 대략 5천원이 조금 못되는 것에 비하면 2배이다. 이 월급을 받기 위한 최저 임금의 취업이 그다지 쉽지 않다.

 

실제로 10.25로 40시간을 일하면 세금 빼고 대략 390달러를 주당 가져온다. 월 소득이 대략 약 1600달러 수준이다. 그리고 년간 소득이 2만불이 안되므로 자녀수당이 1인당 400달러가 나오고, 그리고 세금리턴이 3달마다 약 100달러 정도 나온다. 그리고 시간당 18달러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이역시 명세서에 찍이는 것은 40시간 720달러이지만 실제 세금빼고 수익은 520달러 정도이다. 그래서 월소득은 2100달러정도이다. 그리고 1년에 6만달러를 받는 년봉자의 경우 월소득이 세금빼고 겨우 3천5백달러정도이다. 결국 최저임금과 년봉 6만달러와의 차이는 자녀가 2명이 있을 경우 겨우 약 1천달러 조금 더 차이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저임금의 소득은 매우 중요하다. 캐나다에서 부부가 최저임금으로 취득한다면 거의 월소득이 3천달러가 넘는다. 그럼 이것은 년봉 7만달러 급여 받는 사람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그래서 캐나다를 사회공산주의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하다.

 

최저임금으로 취직하기 좋은 곳은 ...

 

1. 한국인이 영업하는 버라이어티 스토어이다. 운이 좋으면 월 2천8백달러까지 받는 사람을 보았다. 이것은 아주 횡재이고 좋다. 그러나 그것은 버라이어티 스토어가 잘나갈때 이야기지 지금은 거의 90퍼센트가 일주일에 2일에서 3일 정도의 파트타임 밖애 안주어 월수입이 1천달러 넘기가 어렵다. 그리고 스토어 주인입장에서는 자주 바뀌는 핼퍼를 보완하기 위해 주당 2~3명을 운영하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서로간에 견제도 있겠지만 누군가 문제가 되어 빠지면 대치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버라이어티 스토어 핼퍼는 운이 좋은 경우 1~2년을 근무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1년을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 많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주인과 핼퍼간에 아주 미묘한 관계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민 초기에 최저임금을 받으며 캐나다를 조금이나 이해하는 데 스토어 핼퍼는 매우 유익하나 대부분의 주인들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많은 채용한다. 그 이유가 18세 이하의 로또 판매금지에 따른 벌금이 무섭고 또, 담배의 경우는 19세 이하에 담배를 판매할 경우 문제가 발생해서 또 가게에 치명적인 경우도 있으며 더우기 시가담배의 면세에 대한 조사 역시 많은 문제가 되기도 해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쓰는 경우가 많다.

 

2. 한국인이 일하는 잔디깍기 눈치우기, 또는 공사잡일에 대한 직업은 보통 15달러 정도는 준다. 그러나 여름이 한철이거나 겨울이 한철이어 돈이 안되지만 그래도 수입이 없는 것 보다 낫다.

 

3. 온타리오 주의 직업소개 에이젼시(Employment Agency)에 등록해서 잡역을 하는 경우가 또 하나의 최저임금 직업을 얻을 수 있다. 주로 직업을 빌딩청소가 있으나 대부분 콜롬비아 사람들이 이분야에서 일하고, 자동차 부품공자에서 일하기 많은 포루투칼 사람들이 이런 공장에서 일한다. 그러나 힘들어 그렇지 수입은 좋다. 배트남 사람들이 많이 일하는 사출기에서 플라스틱 찍어내는 직업은 15~18달까지 준다. 그러나 누군가 아는 사람이 있어야 직업을 구할 수 있다.

Agency를 통해서 취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력을 만들어 보다 좋은 직업을 얻는 데 유리하다. 이것을 챙피하게 여길 필요는 없는 많은 대학생들이 여름방학때 등록금을 벌기 위해 3개의 직업을 뛰는 학생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직 높은 공무원들도 학생때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은 경험이고 많은 이민자들이 초기 정착시에 했던 직업들이다.

 

4. 팀홀톤, 맥도날드, 버거킹, 웬디등 체인스토어는 경쟁이 치열해서 직업을 얻기가 거의 어렵다. 그 이유가 이들 회사들은 세컨더리 스쿨의 고등학생을 우선으로 채용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빈 공간의 시간은 또 나이가 많은 아줌나들이나 할머니들이 일을 하기에 영어가 부족한 한국인에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

 

5. 홈데포 코스 - 영어를 배우는 ESL 코스에서 레밸이 6단계가 모두 넘으면 홈데포 코스를 한다. 8주간 교육을 받고 8주간 실습교육을 홈데포에서 시행하는 데 이때 급여없이 홈데포에서 8주간 일을 하다가 매니저나 코워커, 슈퍼바이이서가 발탁을 해서 채용하는 경우로 처음에는 2~3일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다가 파트타임직이지만 40시간이상을 근무하다가 정식직원이 되는 경우이다. 실제로 정식지권까지는 불가능하나 이곳에 경력으로 보다 좋은 건축관련 회사로 취직을 할 수 있기에 아주 좋은 경우이다. 이것도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그러나 가끔 한국인들이 이코스를 통해서 취직을 하고 3~5년간 지속적으로 다니는 것을 목격하기도 한다.

 

6. 정부기관의 도움과 협조 요청 - 나는 무능해서 취직을 못하겠다. 배째라 하는 경우로..정부의 각종 취직을 도와주는 단체들이 있다. 이들에게 등록을 해서 이력서도 수정하고 인터뷰 훈련도 하고 그래도 취직을 안될 경우에 이들이 정부단체에서 50퍼센트를 기업에 지원하면서 6개월간 취직을 해보라고 기업주와 협의해서 취직하는 경우가 있다. 일종 학생들의 코업프로그램과 비슷하나 어른들인 기술이민자들에세 적용하는 정부프로그램이다.

 

7. 컬리지를 입학해서 졸업한다. 이과정에서 코업프로그램으로 기업에서 1년간 취업해서 정부가 절반 기업이 절반 급여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취직하기 힘든 경우 지방자치단체 컬리지를 입학해서 취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또 나이가 어린경우 18~35세 사이고 기술분야인 경우는 정부에서 기업에 1만달러를 채용시 지원하는 정부지원프로그램이 있다. 이 역시 도움이 될 수 있다.

 

최저임금으로 취직은 누구나 운이 좋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직업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자기가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언제나 처럼 재취업능력이 있어야 한다. 해고되어도 또 취업하면 되기때문이다. 그래서 최저임금의 직업은 가장 넓게 있으면서 노동시장이 가장크다. 그렇기에 현지인들은 그렇게 현재 직업에 억매이거나 직업의 불안정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다. 그리고 55퍼센트의 고용보험이 또 실업시에 바로 지금하는 데 무려 55주까지 지급을 하고 그래도 안되면 정부에서 강제로 컬리지에 입학하라고 교육프로그램당 2만8천달러까지 지원한다.

 

아무것도 모르고 기다리는 것 보다 적어도 입에 깔데기 물고 감이 감나무에서 떨어지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그 떨어지는 감이 내눈에는 보이지만 절대 내입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두둘기면 열린다는 것은 성경에만 써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열린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시장은 두둘기면 더 참담함을 느낀다는 것이 캐나다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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