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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한인회 회칙 제 14조 2항

devilsadvocate LV 1 23-02-06 79

제 14 조 이사의 결격 사유

 

2.최근 5년이내 형법 상 범법 행위(도로교통법제외) 또는 본회의와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없는 자.
 

본인께서 아직도 갑이라고 생각하시는 듯 하네요.

고소가 무서우니 여기까지만 하시길 바래요 😊

 

 

그 외: 

3.최근 5년간 본회에서 불신임, 제명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사임 권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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