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매니토바 한인회 회칙 제 14조 2항 devilsadvocate LV 1 23-02-06 79 제 14 조 이사의 결격 사유 2.최근 5년이내 형법 상 범법 행위(도로교통법제외) 또는 본회의와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없는 자. 본인께서 아직도 갑이라고 생각하시는 듯 하네요.고소가 무서우니 여기까지만 하시길 바래요 😊 그 외: 3.최근 5년간 본회에서 불신임, 제명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사임 권고를 할 수 있다. 목록 추천 댓글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