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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한인회 양기국 이사님께 드리는 공식 항의서한

$2000 LV 1 23-02-09 378

http://koreanmanitoba.ca/
 

2023년 2월 9일

 

양기국 이사님께

 


저희 김창선, 이선숙 부부는 2022년 3월부터 매니토바 한인 노인회의 분쟁상황에 직면하면서 재무부장과 회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대편 회원들과 개인적인 친분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님쪽에서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양기국 이사님께서 원칙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분이라 생각했으나 점점 겪어 보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https://www.ksam.ca/simmun2/1106

 

위의 글은 양기국 이사님께서 직접 본인의 사이트에 올리신 글입니다. 그러나 현재 매니토바 한인 노인회의 자금 문제는 저 글과 반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 조규현 회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신다는 분께서 어찌 저런 행동을 스스럼없이 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 부부에게서 변호사비로 빌려간, 돌려주겠다던 $2000를 계속 차일피일 미루며 돌려주시지 않으시니 저희 부부는 결국 법적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덕성과 윤리성에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양기국 이사님께서 노인회 은행계좌에서 인출해 가져가신 3만달러라는 금액은 본인의 개인자금이 아니라 회원들을 위하여 쓰여져야할 공금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아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재무제표가 항상 공공에게 투명하게 공개돼 있어야 합니다.

 

 

저희 남편은 재무라는 직위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에 관한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영수증과 인보이스를 양기국 이사님으로부터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교민사회에서 더 이상의 이런 부당한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항의서한을 이 사이트를 통해 공식적으로 올립니다.

 

 

조만간 매니토바 한인회의 김재경 회장님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devilsadvocateLV 123-02-091
매니토바 한인회 회칙 제 14조 3항:
최근 5년간 본회에서 불신임, 제명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사임 권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