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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한인회 중재자" 홍영섭님께 드리는 답글

매니토바한인회 LV 1 04-29 138

http://koreanmanitoba.ca/
 

자칭 “한인회 중재자” 홍영섭님, 

소위 그 “중재자”라고 하는 타이틀이 현 한인회 상황과 무슨 관련이 있고 한인회에서 본인께 도대체 어떤 권한을 부여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홍영섭님 스스로 본인을 그렇게 호칭하시니 일단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재자”라는 호칭이 한인회 회칙에 의거해 어떤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본인께서 무슨 근거로 한인회에서 참여할 권리와 발언권이 있으시는지는 제대로 해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 홍영섭님은 현재 매니토바 한인회에서 일반 회원의 자격 조차도 없으신 분입니다. 
한인회 회칙에서 명시하는 다음 회원의 정의를 봅시다: 

제 5 조 회원 
본회는 다음 회원으로 구성된다. 
1.정회원: 매니토바주에 거주하거나 생활 기반을 둔 18세 이상의 한인 및 그 직계가족으로 한다. 
2.준회원: 매니토바주에 거주하는 비한인계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권리 
1.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회원 중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하여 총회에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의무 
1.본회에 관련된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있다. 

매니토바 한인회 회칙에 따르면,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 가입을 하시지 않은 홍영섭님은 한인회 회원의 자격이 없으시므로 한인회 현 상황에 대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실 권리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회칙에 명시되어 있듯 “본회에 관련된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있다”는 사항은 한인회가 통합된 후에도 누구나 지켜야할 의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양기국 이사장을 비롯한 김형태 이사, 이양훈 이사는 회비 납부 같은 한인회의 기본 의무사항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한인회에 관련된 모든 규정은 커녕, 가장 기본적인 의무 사항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의 “합의“ 내용을 빙자한 권리는 지켜져야 하고, 한인 회칙에 따라 의무와 책임을 다한 사람들의 권리는 존중받지도 말고 침해당해야 한다는 홍영섭님의 논리는 도대체 어느 나라 법에 의거한 것입니까? 
본인께서 말씀하시는 소의 그 “합의”라는 것은 한인회 회칙 준수의 의무를 무시하고 방치하는 행패를 저질러도 한쪽에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이행해 주어야 할 만큼 완전불패인가요? 

홍영섭님과 양기국 이사장, 그 외 해당 이사분들께서 주장하시는 그 원리원칙들은 남에게만 적용하셔서 문제입니다. 본인들은 천하무적, 자신들에게는 법과 원리원칙들이 다 비껴간다고 착각하고 계시는 듯 합니다. 

단체의 회원에 대한 정의는 한인회 회칙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니토바 단체법에도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장 및 임원 해임”에 관한 한인회 회칙 제 21조에 명시된 조항은 다음 사항을 봅시다: 

그 조항에 기재된 “임원”의 정의란 “한인회장, 부회장, 한인회장이 임명한 임원”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임원”이라고 정의된 한인회 모든 직들에 대한 해임 규정까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21조 1항에만 특별히 “회장이 임명한 집행부의 임원은 회장이 해임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사장과 이사는 21조에 명시된 “임원”이라는 개념에 다 포함되는 개념이고, 따라서 근거가 있으므로 원인 유효입니다. 임시 총회라는 방법으로 다수결의 의견을 행사할 수 있는 한인회 회원들의 권리는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한인회 회칙 6조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양기국 이사장, 김형태 이사, 그리고 이양훈 이사의 해임 근거는 4항에 해당됩니다. 

제 21 조 회장 및 임원 해임 
다음과 같은 경우 회장, 임원의 임기 중 그 직을 해임 할 수 있다. 
1.회장이 임명한 집행부의 임원은 납득 할 만한 사유가 발생시 회장이 해임 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는다. 
2.당사자가 금고 이상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았을 때 
3.의사의 진단에 의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비도덕적, 비윤리적인 행위 및 한인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여 문제 발생 시 

21조 4항에 해당되는 양기국 이사장과 그 외 해당 이사들은: 
1) 김창선 이사와 그의 가족들, 그 외 교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불링과 명예훼손에 대해 매니토바 한인회는 양기국씨에게 2023년 3월 21일 이사회에서 2023년 4월 5일까지 합의하고 만회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양기국씨 본인 스스로도 그 날 동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양기국씨는 합의와 만회를 위한 그 어떤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양기국씨는 여전히 일말의 반성과 개선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지금도 김창선 이사와 김재경 회장, 그리고 그 외 한인회 관계자들을 비난하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한인들을 보호하고 한인들의 권익을 위해 일해야 할 이사장이라는 분께서 한인들을 상대로 온라인에서 괴롭힘을 자행하고 한인 비즈니스들 마저 일반화하는 혐오 발언을 감행하는 것은 한인회 회원들로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들입니다. 

2) 양기국 이사장과 김형태 이사는 매니토바 한인 노인회의 전체 은행 잔고 $30,200와 컴퓨터, 대형 TV 등  $15,000 상당의 물품을 유출한 후 위니펙 한인 노인회라는 대체 단체를 설립해 이전•은닉한 혐의가 있어 현재 노인회와의 소송 과정에 있습니다. 홍영섭님께서는 노인회 문제와 한인회 문제를 자꾸 별개로 취급하시는 논리를 펼치고 계시는데 노인회 회원들은 한인회 회원들이기도 하며 매니토바 교민 사회의 일부입니다. 교민 사회의 안정을 파괴하고 분열과 분쟁을 조장하는 양기국 이사장과 그 외 해당 이사들의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동들은 교민 사회에서 지탄받아 마땅하며 한인회 회원들은 그것에 대해 얼마든지 비판과 해당 임원들의 해임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양기국 이사장과 그 외 해당 이사들은 또한 노인회 자금의 불법 유용과 횡령의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며 현재 노인회로부터 소를 제기당한, 해임된 두 사람이 인출해 간 $30,200과 각종 장비 및 기구들에 대한 법적 문제에도 투명하지 못한 가운데 현 매니토바 한인회 양기국 이사장, 김형태 이사가 한인회의 특별 감사를 자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의견들이 교민들 사이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양기국씨 본인이 노인회 자금의 불법 유용 의혹에 대해 투명하지도 않으면서 한인회의 “투명성 확보”나 “감시와 견제” 같은 가치들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4) 양기국 이사장과 그 외 해당 이사들은 그 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개호된 한인회의 순조로운 출범을 방해하여 한인회는 올 해 포크로라마 같은 행사를 개최할 수 없게 되어 버렸으며 

5) 한인사회에 법적 분쟁을 초래하게 한 원인 제공자임과 동시에 

6) 개인적인 부채도 변제하지 않아 현재 두 교민들로부터 고소당하여 그 재판들이 계류 진행 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3. 홍영섭님의 논리에 의하면, 말씀하시는 소위 그 “합의”라는 것이 양기국 이사장과 해당 이사들의 이 모든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동들의 면제부가 될 만큼 천하무적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입니까? 


4. "한인회 사이트는 한인회 집행부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는 하지만 한인회 회칙 6조에 의거하여 "회비를 납부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 회원들을 위한 것입니다. 


5. 자칭 “중재자” 홍영섭님께서는 “중재자”라는 타이틀을 내세우며 양기국 이사장과 그 외 해당 이사들이 행해왔던 그 모든 비도덕적•비윤리적 행동들을 “합의”라는 면제부를 들어 합리화시키고 옹호하시며 이번 총회의 해임 안건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할 권리를 행사하려는 한인회 회원들을 비난하실 권리가 전혀 없으십니다. 

“이사회를 양쪽 동수로 다시 구성하고, 합의문을 준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본인만의 만용이요, 독선과 아집일 뿐입니다. 양기국 이사장이 김창선 이사와 그의 가족들에게 저지른 만행을 홍영섭씨는 겪어 보지도 못하셨을 뿐 아니라 내부 분열을 일으키며 인적 자원을 관리조차 할 줄도 모르는 양기국 이사장의 무능력함을 한인회에서 책임지고 만회해야 한다는 홍영섭씨의 논리는 말도 안되는 모순들로 가득 차 있으니 말입니다. 

“중재자로서 한인회가 이런 상황에 이르도록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한인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고개 숙여 사과” 드리실 필요도 없습니다. 한인회 회원도 아니시고, 한인회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부여받지 않으신 홍영섭님께서 그런 발언을 하신다는 것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시는 한인회 회원분들이 상당수라는 것을 본인께서는 아셨으면 합니다. 

홍영섭님의 그 피해자주의적 태도와 서술방식은 양기국씨의 그것과 너무나 판박이라 한인회와 노인회 회원들 중 홍영섭님께서 양기국 이사장과 동일 인물이냐고 여쭈어 보시는 분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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