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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찰이 무서운 이유(2) - 경찰이 내 밭에 침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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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oreanlawyer-americanlawyer.tistory.com/m/39

 

BHSN (변.호.사.님.)2020. 12. 7. 11:50

미국 경찰이 우리나라 경찰보다 무서운 비교법적 이유는 세 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우리나라 경찰에 비해서, ① 체포 권한이 광범위하고, ② 수색 권한이 광범위하고, ③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이 적용되는 범위가 좁다. 

 

미국 경찰의 체포 권한이 막강하다는 것은 ≪미국 경찰이 무서운 이유(1)≫ 에서 언급했으므로, 여기서는 그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수색할 수 있는지를 말해본다. 

미국 경찰이 무서운 이유(1) - 체포에 너그러운 나라

koreanlawyer-americanlawyer.tistory.com

 

2. 미국 경찰은 사유지도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다. 

 

대단하죠? 어떻게 미국 경찰은 영장도 없이 남의 사유지를 수색할 수 있는 걸까?

 

예를 들어 내가 내 소유 목장, 들판, 밭, 논에 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무단침입 금지"라는 팻말까지 붙여두었다고 하자. 경찰은 내가 거기서 마리화나를 재배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는, 영장도 없이 울타리를 강제로 뜯고 들어가 수색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마리화나 풀을 발견!

 

우리나라 법 상 이 수색은 당연히 위법하다.사유지 무단침입은 경찰이 했든 누가 했든 당연히 위법하고, 아무리 첩보가 믿을만하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실제로 마리화나를 발견했다고 해도, 위법하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상 수색 영장이 없으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우리나라 경찰은 내 사유지에 들어오지도, 내 들판을 수색하지도 못한다.

 

그러나 미국법 상으로는 이 수색은 너무 당연히 합법이다. 전편에서 미국 헌법은 프라이버시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목장, 들판, 논, 밭과 같은 장소는, 프라이버시가 엄청 강하게 보호되는 집과는 달리 주인의 프라이버시가 약해지는 곳이므로, 경찰권이 영장 없이 침입해서 수색해도 된다. Oliver v. United States, 466 U.S. 170 (1984)

 

 

 

 

아무리 울타리를 치고 "무단침입 금지"라고 써 붙여도 마찬가지다.

 

 

 

이런 논리를 '오픈 필드 독트린 (Open Field Doctrine)'이라고 부른다. 미 연방 대법원의 논리이다. 집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공중에 나와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신기하게도, 내 은행계좌도 이미 공중에 나와있다는 이유로 경찰이 영장 없이도 내 계좌 거래내역을 뽑아볼 수 있다! United States v. Miller, 425 U.S. 435 (1976).

 

우리나라에서 남의 계좌거래내역을 뽑아보려면, 금융실명법에 의해서 반드시 법원의 '영장'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먼저 받아내야 한다. 검사나 경찰이 피의자의 계좌를 조회할 때에도 댱연히 마찬가지. 

 

 

 

고객의 계좌거래내역을 순순히 경찰에게 넘겨주는 은행.... 와우 https://www.quimbee.com/cases/united-states-v-miller-425-u-s-435-1976

 

 

 

 

그럼 경찰이 영장 없이 내 사유지에 들어와 수색하는 게 우리나라에선 위법하고 미국에선 위법하지 않다는 차이가, 왜 중요할까?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가 없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308조의 2(위법수집 증거의 배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미국에서도 판례법으로 같은 원칙이 법으로 되어 있다. 이 원칙을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경찰이 살인사건의 용의자를 포착했다고 하자. 경찰은 그 용의자한테서 피와 지문이 묻은 칼을 (어떤 사유로든) 위법하게 압수했다. 감식 결과 그 피는 피해자의 것으로, 지문은 용의자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칼은 강력한 유죄의 증거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칼은 위법하게 수집되었기 때문에 아예 증거가 되지 못한다. 칼은 처음부터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된다. 또 다른 강력한 증거가 없는 이상, 그 용의자는 무죄가 된다. 

 

증거가 위법하게 입수됐는지, 적법하게 입수됐는지는 한 사람을 유죄 혹은 무죄로 만들 수 있는 결정타가 될 수 있다. 경찰이 내 사유지에 함부로 들어와 마리화나를 발견한 게 우리나라에서처럼 위법하다면, 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재판에서 나는 무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아예 마리화나를 발견 못한 것처럼 취급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처럼 마리화나를 발견한 게 적법하다면, 내 재판에서 나는 유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마리화나의 존재가 내 재판에서 떡 하니 증거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오픈 필드를 수색하는 경찰과 탐지견. https://www.timesfreepress.com/news/national/general/story/2015/jun/17/state-police-expand-search-escaped-murderers/310004/

 

 

 

우리나라에도 미국에도 예외가 있긴 하지만, 적어도 수색권한에 있어 원칙은 우리나라는 영장주의, 미국은 오픈 필드 독트린 (Open Field Doctrin)이다.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에 비해 미국에서 헌법적으로 경찰에게 주어지는 권한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무죄일 사람도 미국에선 유죄일 수 있단 말도 되네예...)

 

미국 경찰의 권한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또다른 사례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이 적용되는 범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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