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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가족의 위험

Winnipeg101 LV 10 21-12-25 183

2008. 4. 28. 03:52

 

 

가끔은 뜬 소문처럼 들리는 슬픈 기러기 아빠 소식들이 들립니다.

 

전제조건으로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그래도 부부가 장기간 오래 떨어져 지내다 보면 ..거리가 먼 만큼..마음이 멀어 질수가 있다.

 

문제의 발단은 서로가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데 있다. 남편은 남편 데로 고생을 하고 부인은 부인 데로 고생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더 많이 고생했다고 하면서 이해하여 주지 않는 배우자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송금하는 사람은 아주 큰돈을 보내는 것으로 생각해서 하는 데 받아서 쓴 사람은 어디에 쓴것도 없는 것 같은 데 쉽게 돈이 바닥이 나는 거죠.. 실제로 이곳 생활에 물가는 한국과 비교도 안됩니다. 건전지 한 세트가 어떤거나 10달러(만원)가 갈 정도이다. 가서 장보지만 백달러가 눈깜작할 사이에 없어진다.

 

한국에 혼자사는 사람은 고독과 가족에 그리움에 싸우고, 멀리 떨어져 타국에 있는 부인과 애들은 영어와 문화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스트레스에 싸여 삽니다.

 

또한 애비가 고생한 만큼이 자식들이 이해를 해주지 못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장기간에 걸친 별거생활은 자식 또한 아버지에게 이질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 이유는 캐나다에서 자라다 보면 한국서 자란 학생과는 다르다. 한국이 "충효사상"을 근거로 한다면 캐나다는 차별에 문제점, 순진성, 모순, 사회등 으로 한사람의 국민으로서의 자각능력을 키우는 데 목표가 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다 보면 가치관에 현격한 차이를 자식과 아버지 사이에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부인들도 여기서 오래 거주하다 보면 한국서 살기가 힘든 생활구조로 자신도 모르게 변해서..설, 추석을 잊고..제사와 친척관계에 따른 갈등을 잊어 스스로가 이곳에 자신도 모르게 개인주의 문화에 적응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만약에 5년이라는 세월을 떨어져 지낸 기러기 부부가 다시 만나  산다면 그전 처럼 행복한 부부가 될까요.... 단순 공식을 적용해도.. 얻은 만큼 잃은 게 있을 것이다. 각기 부부의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당히 힘들 것이다..

 

물론, 화상통신과 잦은 전화로 대화를 하고 자식하고 이야기를 했을 거로 믿지만 실제로 모든 계약거래와 중요한 이야기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말을 해야 한다. 표정에서 느낌이 오고 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절을 보상하기 위해 짧은 휴가이지만 자주 비행기를 타고 오고가고 할 수도 있겠지만..처음에는 아주 보이지 않는 간격으로 서로간에 가치관이 차이가 나서 무시할 수있지만...만약에 같이 살고 있다면 자주 접하여 싸우거나 말 다툼을 하다보면 다소간에 의견차이는 조정이 되는 기회를 갖지만.. 떨어져 지내다 보면 그런 기회가 없어 더 더욱 멀어져서 결국은 서로의 생각에 현격한 차이가 날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5년 후에 같이 산다고 했을 경우..많은 인내를 통해야지만 아마도 조금씩 정상적인 부부로 진행되리라 생각한다..

 

반면에 잦은 의견 충돌로 가치관의 틈이 벌어진 기러기 부부는 재결합하기 가 힘들다. 그럼..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영주권자가 아닌 분은 이혼법이 한국법을 따르겠으나..만약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경우 이곳 캐나다 이혼법을 따르게 되면.. 캐나다 부부의 이혼 사유는 딱 세가지이다.                      1. 일년간 별거를 한 경우                      

2. 배우자가 adultery(간통)을 한 경우                      3. 배우자가 정신적, 물리적 학대를 한 경우 등으로

 

캐나다 여성의 80퍼센트가 바로 첫번째 항목인 별거행동으로 같은 집에 살더래도 남편을 위해 밥과 빨래를 안한다고 이혼변호사에게 통보하면 일년 후에 자동으로 결혼파탄(marriage breakdown) 이 성립되어 이혼소송이 되고..이번항목은 어쩌다 일어나는 "궁둥이가 맞어 도망가는~" 경우로 한국과 달리 이곳에서는 간통 죄가 없다. 세번째는 한국인에게 좀 처럼 일어나지 않는 경우이다.

 

그리고, 남편이 바람을 피던, 부인이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해던...이혼사유에 관계없이 재산은 반드시 절반씩 나누고..자식이 18세 때까지 되는 해가 될때까지 양육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 때문에 저의 회사에 다니는 많은 젊은 사람이 결혼은 공포라고 생각하고 또 같이 동거를 할 경우에도 일년이 지나면 그때까지 모은 재산에 대해서 절반의 행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캐나다 남자들도 결혼이라면 머리를 절레 절레 흔듭니다. 그랜트라고 동거생활 오년에 애가 둘인데 지금에서 청혼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남자가 결혼을 신중하게 생각하는 보여주는 캐나다 남자의 단적인 예가 됩니다.

 

기러기 아빠의 비애라는 것은 어떤 사유로든 장기간 떨어져 지내다 보면..두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첫번째 어떤 남자의 경우.. 여자가 바람이 나서 바람을 피더래도 간통죄가 없기에 형사처벌이 안되고 이혼을 하더래도 지금까지 벌어 모은 돈에 절반을 주고 그리고..또 양육비를 주게 된다면.. 아무 것도 자기 손에는 남지 않는 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바람피는 현장을 포착해서 난동을 부리면 부인쪽에 정부와 같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100미터 이상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나이가 거의 오십이 되가는 데 완전 거지가 되어 자식과 부인에게 이별당하고 자신은 스스로 챙피하게 생각해서 외지고 깊은 조그만 마을에서 남에 버라이어티 매니져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

 

두번째 기러기 아빠의 비애의 경우는 처를 살해하고 경찰을 스스로 불러서 경찰이 왔는 데 멍하니 스스로 체포당하고 엄마 시신옆에 울고 있는 아이가 있더라고 경찰이 말하더라고도 합니다.

 

어쩌다 있을 수 없겠지만 실제로 이보다 더 글로 쓸수 없는 사건에 예도 많으나.. 기러기 아빠가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장기간에 별거생활로 냉정하게 부인을 생각해서 이혼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능한 한 재산을 이곳 해외로 송금해서 집을 사거나 현금을 은행에 두지말라고 당부하고 싶다. 아무리 캐나다 법이 여자쪽에 유리하게 해서 양육비와 재산절반을 법원에 강제 집행을 해도 한국에 있는 것까지는 할 수가 없다..그리고 남에 나라 땅에서 부인들이 경제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상 간통 정부도 도망가게 마련이고 혼자살기 만만치 않다. 

 

어떤 지독한 부인이 만약에 캐나다에서 이혼을 하고도 또 한국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한다면 그때가서 또 다시 캐나다 재산문제를 증명하기 쉽지 않아 결국은 변호사비용으로 재산을 탕진하는 사례가 되므로 서로가 쪽박을 차게 되는 사례가 되어.. 한국의 "너죽고 나죽자.."의 문화가 적용되므로..넘어가지 말아야 할 도에 선을 지키게 될수 있다.

 

만약에 한국에 남편이 바람을 피고 이곳에 있는 부인과 자식이 있는 경우는 불과 몇달만에 부인과 자식이 본국으로 철수하는 사례를 보아..크게 문제가 커지는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기러기 가족이 행복하냐 아님 불행하냐의 핵(core)은 바로 부인이라는 사실이다. 행복과 불행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남편이 바람피거나 건강에 문제가 되면  돌아가면 되는 것이고..자기가 성실하면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이다. 기러기 가족 자체를 결정한 것 자체가 대부분이 부인들의 의견에 의해서 일테니.. 

 

그래도, 장기간에 걸친 부부의 별거생활은 각기 다른 가치관이 형성되고 이러한 가치관에 차이로 인한 마찰과 불여파음은 본인들의 책임으로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또 다른 위험이 있다.

 

기러기 아빠나 가족들이 다시 만나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가능한 서로 조심성 있게 행동해서 후에도 행복해 지기를 바라며 쓴 것으로..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참조 사이트: http://laws.justice.gc.ca/en/showdoc/cs/D-3.4/bo-ga:s_8//en#anchorbo-ga:s_8

 

http://www.lawforforeignbrides.ca/FB-MB/divorce.aspx#ground

태그 : https://m.blog.daum.net/orangemaple/3879904?category=111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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