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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합법적인 근로자 차별(1)

Winnipeg101 LV 10 21-12-25 216

2011. 5. 12. 14:17

 

 

캐나다가 합법적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방법을 소개하기로 하자.

 

캐나다의 이력서는 나이, 성별, 사진을 부착시키지 못하게 되어있다. 사실은 이것이 더 합법적인 차별을 하고 있다. 그 첫번째가 바로Employment Agencies라는 사기업 조직이 있다.

 

이들 고용회사에서 회사를 대신해서 인력을 대신 채용해서 공급하는 데 캐나다 정부나 그 아래 널리 알려진 회사에서 하지 못하는 고용차별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합법적으로 하고 있다. 그 실태를 알아보기로 하자.

 

이들 고용회사에서 사람을 인력광고 웹사이트에서 사람을 모집 후에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본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인력을 요구하는 회사로 공급한다. 이때 인건비의 개인당 50퍼센트를 소유한다. 엄밀히 따지면 자동차 회사에서 일을 해도 고용회사인

Employment Agency 소속으로 자동차 회사에 파견한 것 뿐이다. 그러면 인건비를 시간당 24달러로 받고 해당직원에서 시간당 12달러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에 회사에서 받는 돈이 15달러이고 해당직원에게 11달러를 줄 경우에는 주말이나 야간의 오버타임을 할 것을 요구하고 해당직원에게는 통상임금인 시간당 12달러를 제공한다.

 

회사에서는 나이차별, 성차별, 장애자 차별, 뚱뚱한 사람차별 등을 할 수가 없지만 고용업체에서 인터뷰를 개별적으로 본 후에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연락하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중소 기업이 모두가 직업소개소인 고용업체를 이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 직업소개 고용업체가

 

온타리오 주 하나에만 1233개가 된다.

 

문제는 근로자의 임금이 이들 가만히 앉아서 소개만 해주고 전체 임금의 약 50퍼센트를 빼앗아 가면서 근로자를 공개적이면서 합법적으로 차별하고 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이 회사에 영구직으로 취직이 될 것 같을 경우 일부 심한 고용회사( Employment Agency )는 고의적으로 직원을 매 4개월마다 교체시킨다.

 

또는 좋은 사람의 경우는 6개월 또는 1년 근로계약을 맺은 후에 회사에 파견을 해서 수년간 고용회사를 위해 일을 하면서 적은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1233개의 회사에 도시별 지역별로 또 지점이 있다. 그러므로 커다란 고용회사의 경우 수백명의 알선 직원을 거느리고 미국, 유럽, 아시아까지 분점으로 있다. 문제는 이들의 비용을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급여에 50퍼센트가 공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1233개의 30명의 직원이라고 가정해도 사무실에서 직업을 소개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무려 온타리오 주만 3만명이 넘는다. 그리고 이들의 연봉을 5만달러로 평균을 할 경우 년간 15억달러의 인건비가 회사에 가만히 앉아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공급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고용회사 직원들이 공개적으로 회사가 요구하는 직원을 차별적으로 선발하여 공급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인 ILO는 이러한 고용회사는 알선소개료에 코미션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캐나다의 경우는 회사에 있던 직원들이 퇴직하면서 나가서 차려서 인력을 공급하는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그 피해는 시골서 태어나고 배우지 못한 백인 청년의 경우 거의 수십년을 최저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제 3세계의 생활수준이 빈민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정부에 생활보조금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 학원이 활성화되면서 정식 고용과 일자리로서 인정이 될 경우 수 많은 시민들이 학교이외에 반드시 자녀가 학원다녀야 하는 것처럼 사교육,과외, 학원이 정상의 근로자가 된 것 처럼 이곳 캐나다도 고용회사에서 일하는 직원 수만명이 정식 근로자처럼되어 직업을 구하려는 목마른 사람에세 불리한 고용계약을 하도록 유도시켜서 마치 노비문서를 체결하는 것처럼 양반이 쌍놈을 부리듯이 가만히 앉아서 50퍼센트의 인건비를 챙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에서 연예인을 배출해서 공급하는 기획사가 유명인이 되기전인 배우지망생에게 불리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쉬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캐나다 정부가 방관하면서 이 사조직을 키우다 보니 글로벌 경제위기를 악용해서 우후죽순으로 수십개이던 회사가 갑자기 수천개가 되어 지금 불쌍하고 취직을 구걸하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임금을 지급하고 또 회사는 자기가 원하는 직원을 즉, 얼굴 이쁘고 젊고 튼튼한 아가씨를 고용회사를 통해서 공급받으므로 합법적인 차별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파견직원이 별로다 싶으면 기업체 인사담당자는 전화 한통화로 사람을 교체해달라고 하면 된다.

 

그래서 이들 직업소개 고용회사는 매월 매일 사람을 뽑는다. 언제나 좋은 사람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갖고 있으면 대기업 인사부에서 사람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오면 대기 중인 사람을 보내면 되기 때문이다.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캐나다 근로자 차별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나이차별 - 눈이 침침한 사람은 딱 질색

성 차별  - 임신하면 임신휴가를 제공해야 하므로 꺼림

장애자 차별 - 일하다 사고나면 보험문제에 머리 아프고 공개적으로 꺼리고 있음

인종차별 - 영어가 영 못알아 듣겠다고 하면서 연락하지 않음

빽줄 차별 - 실력이 없어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자리는 골라서 간다.

뚱뚱이 차별 - 굼뜨고 말이 많아서 싫기에 고용회사( Employment Agency )에서 미리 짤러 버린다.

 

언제나 처럼 독버섯이나 악은 햇빚이 적고 응달진 곳에서 자라듯이 글로벌 경제위기가 오면서 기득권층이 최대한 악용을 해서 지금 수많은 근로자들이 지금 고용업체 또는 헤드헌트라는 회사에 의해서 차별당하고 악용당하고 있다.

 

캐나다의 근로환경은 3년전이 천국이었다면 지금은 지옥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지금 수많은 헤드헌터와 고용업체가 생기면서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지금 대기업과 유명기업에서 공개적으로 외모차별, 학벌차별, 지역차별, 나이차별, 연고차별을 하는 것이 이곳 캐나다까지 들리고 있다.

 

독버섯처럼 번지는 직업소개관련 고용회사(Employment Agency)의 급여와 사무실 렌트비는 누가 지불하나?

이것 하나만 보아도 저임금 근로자는 지금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함을 잊지말자.

 

그리고 차별은 언제나 처럼 혁명의 원인이 되는 사회불안도 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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