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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복지지원에 의한 차별(2)

Winnipeg101 LV 10 21-12-25 203

2011. 6. 15. 06:32

 

 

국가의 사회복지가 너무 잘되어 지원하다보면 혜택을 받지 못하여 일어나는 차별을 말한다.

예를들면, 취직을 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응시원서를 회사에 체출해야 소용이 없다.

 

첫번째가 실업자가 정부의 지원 고용지원센터에 접수를 하면 3주간의 실업에서 벗어나기 위한 훈련을 받는 다. 이때 지방정부는 그 고용지원센터에 실업자 한명 3주교육비로 1,400 달러를 지원한다. 그리고 20주 동안 회사에 취업을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50퍼센트의 인거비를 정부에서 회사에 지급을 한다. 즉, 다시말하면 아무 보조없이 취업하려고 이력서를 제출한 사람은 위와 같은 지원을 받는 수습직원에 비해 불리하다.

 

둘째, COOP 프로르램으로 약 8개월간 대학을 졸업하면 정부에서 또 50퍼센트 인건비를 지원받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지원없이 맹목적으로 원서를 제출해야 취업하기 어렵다. 일단 코업을 이용해서 경력을 쌓거나 정부보조로 인건비의 50퍼센트를 협조받는 직원을 우선 먼저 채용한다. 기업을 일단 인건비 절반을 정부에서 협조받기 때문이다.

 

셋쩨,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면 특정기간 동안 지방정부에서 회사에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약 1만달러에서 2만달러를 기업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35세 이하에 해당분야에 기술자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런지원을 받으면서 지원하는 응시자가 더 채용에 유리하다.

 

위 3가지만 보아도 실력과 취업은 절대 관련이 없다. 캐나다 지방정부에서 이용하는 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이력서를 제출해야 절대 취업이 안된다. 보이지 않는 차별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 이외에 28살짜리가 정신병자라고 사회복지 차원을 맏아 무상으로 정부의 협조를 받아서 일을 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방의 소도시에 갈수록 이러한 정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무위도식하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약 10퍼센트가 된다는 점이다. 장애자 프로그램, 정신지체 장애, 미혼모등 어떤 사람은 심리적으로 불안하다고 의사가 평가하여 취업을 안하고 10년이상 정부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의해 놀고 먹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사회복지 지원프로그램은 이민자에게 해당이 안된다. 그리고 어떤 복지가 일어나는 지 아무도 모른다. 해당자를 만나서 대화를 하기 전에는 전혀 알수가 없다는 것이다. 즉, 비행기를 타면 모든 사람이 비행표값이 다르듯이 이곳 캐나다는 사람이 거주하지만 모든 사람이 개별적으로 받는 정부사회복지에 차별을 받고 있다. 그것도 비밀리에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 차별이 일어나는 줄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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